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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상속세 비상‥`진짜 부자`들만 내는줄 알았는데‥

풍월 사선암 2006. 8. 1. 13:36

   중산층도 상속세 비상‥`진짜 부자`들만 내는줄 알았는데‥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이제는 상속세 폭탄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세무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5억원 이상 주택 한 채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전언이 다소 과장이라고 치더라도 "진짜 부자 아니면 상속세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정부 설명은 이제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됐다.

 

 

○중·대형 아파트 한 채도 대상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부모가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받을 때는 상속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일괄 공제 5억원에다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가액이 통상 시가와 공시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등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한편 부모 중 한 사람은 먼저 사망하고 남은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상속할 경우엔 상속가액이 5억원을 웃돌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모친이 먼저 사망하고 부친이 나중에 사망,부친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원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30평형대 이상 아파트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모친이 사망한 뒤 홀로 된 부친이 사망,피상속인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과표가 상속가액 1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뺀 7억원이어서 과표 구간별로 1억원까지는 10%,1억~5억원 20%,5억~10억원 30% 등의 세율을 감안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6개월 내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금융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소득이 많다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춰줘야

지금의 세율과 공제 등 상속세 체계는 1998년 말 만들어졌다. 당시엔 △집값 자체가 높지 않았던 데다 △과표가 시세의 30~40%에 불과했으며 △경제상황상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은 큰 규모여서 '거액 자산가'를 제외하곤 상속세 납부 대상이 극소수였다.


한 세무사는 "집 한 채 물려받는 경우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 취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2004년 말 보유세제 개편으로 과표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담 완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상속세는 전혀 손 대지 않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든지 낮은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이나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한국경제 : 8월1일]박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