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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대한 자료

풍월 사선암 2006. 6. 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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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요약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한국에서의 전쟁.


자세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에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8월 9일 뒤늦게 대일전에 참가한 소련군은 허울뿐인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8월 13일 제25군단의 일부가 청진에 상륙하고, 8월 22일에는 평양에 진주하였다. 미군 제24사단은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하여 이튿날 서울에 진주하였다. 미소 양군의 한반도 진주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등 전후처리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북간의 왕래와 일체의 통신연락을 단절시킴으로써 38도선을 남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산화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수립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반영구적인 정치적 분단을 강요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웠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다.


1947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단일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려 했던 종래의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분단의 고정화라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은 1947년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1948년 5월 31일 이전에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선거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결의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총선거는 1948년 1월 소련 군정당국이 이의 수락을 거부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출입을 막음으로써 좌절되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 이른바'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 공산정권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만이'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유엔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개성휴전예비회담시 북한군과 중공군

낙하산 부대

원산폭격

1.4 후퇴 피난행렬

한강 피난행렬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서울 유엔군

유엔군 발포

 

1.  6.25 전쟁의 준비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령한 소련은 극동의 적화를 위해 우선 중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북한을 위성국화하는 전략을 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자유중국과 맺은 우호조약을 무시하고 자유중국군의 만주진입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만주를 중공군의 성역으로 보호하는 한편, 구(舊)일본군 조병창을 중공에 인계하고 만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여 중공군의 전력 증강에 힘썼다. 중공의 대륙제패가 거의 확실해지자 소련은 북한군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소련 및 중공의 대폭적인 지원하에 무기를 들여오고, 남한 내에서 각종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적화통일을 위해 광분하였다. 소련군은 북한지역 점령 초부터 김일성을 후원하여 군사력을 조직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다. 1946년 2월 이른바 '평양학원'을 세워 장교를 양성하였고, 1946년 8월에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창설함으로써 북한군 창설과 무력강화는 급속히 이루어졌다. 1947년 9월 'Wedemeyer 보고서'에는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잘 훈련되었고, 충분히 장비된 12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련은 북한군에 3000여 명의 군사고문관을 배치하여 직접 남침훈련을 시켰으며, 소련 출신 한인들을 중심으로 제105전차여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해 ·공군의 창설을 돕는 한편, 내무성 산하에 보안대 ·경비대 등의 이름으로 막강한 군사예비대를 확보하였다. 김일성은 남한에 끊임없이 게릴라를 남파하거나 남한 내에 있는 불순세력을 조종하여 사회 ·정치적 불안을 조성시키고, 한국군의 훈련과 전력증강을 방해하였다.


북한 전역은 1949년 초부터 전시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병력보충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도에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청장년을 훈련시키는 한편, 고급중학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속장교를 두어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한편, 북한 전역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고, 17세부터 40세까지의 모든 남녀를 동원하여 강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사단별 훈련을 완료한 다음, 1949년 2월 말에는 적진돌입 및 적 배후 침투를 위한 보전포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전역의 지형을 연구, 이를 토대로 훈련을 계속하였다.


북한의 남침준비가 완료되자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0년 6월 개전에 임박하여 북한에서 철수함으로써 남침기도를 은폐하였다. 결국 김일성의 무력통일 야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① '조소군사비밀협정'(1949), ② 중공과의 상호방위조약 및 중국대륙의 공산화(1949),③ 주한미군철수(1949), ④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성명(1950), ⑤ 무력침공에 대한 스탈린의 승인(1949) 등이 주요인이다.


2.  6.25 전쟁의 발생과 남북전력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서해안의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YAK전투기는 서울 상공에 침입하여 김포비행장을 폭격하고, 시가에 기총소사를 하였다.


당시 국군은 노동절(5월 1일), 국회의원 선거(5월 30일), 북한의 평화공세 등 일련의 주요사태를 전후하여 오랫동안 비상근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다. 특히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비하여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6월 23일 24시를 기해 해제되어 병력의 1/3 이상이 외출 중인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수개의 특수 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만 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 등을 제일선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적 제1군단은 서울을 목표로 일제히 남진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1·6사단은 제105전차여단의 제203전차연대와 제206기계화연대의 지원하에 개성에서 서울로 공격하고, 주공부대인 북한군 제3·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은 각각 연천·철원 일대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공격해 왔다.

 

육탄십용사 충용탑

 

3.  6.25 전쟁의 경과와 유엔조치


남한에 대한 북괴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로 보고 미국 정부는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시 소집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9:0, 기권 1(유고슬라비아), 결석 1(소련)로 채택하고, 평화의 파괴를 선언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북한군의 38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동 결의안은 또한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안의 집행에 있어 유엔에 대하여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북한집단에 원조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6월 2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회합에서 미국대표 W.R.오스틴 대사는 6월 25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북한군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침략은 ‘국제연합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천명하고, 국제평화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라고 선언,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를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같은 날 정오에 대통령 트루먼의 발표문을 낭독한 후 “결의안과 본인의 성명요지 및 대통령 트루먼이 취한 조치의 중점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 즉 평화를 지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 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7, 반대 1, 기권 2, 결석 1로 유엔 회원국들이 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6월 2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회원국이 제공하려는 원조형식에 관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6월 29일의 유엔 사무총장 서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신속하였고,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각종 원조제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대한민국 방위작전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7일에 7:0, 기권 3, 결석 1로써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집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과 관계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동 결의에 따랐으며,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타이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 ·해 ·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많은 나라들도 각종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였다.


그 후 같은 해 9월 16일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전세를 반전시킨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에는 북한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38선이 돌파된 후인 1951년 1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서울을 철수하게 되어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고착되었다.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중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앞의 6월 25일의 결의와 6월 27일의 결의에 소련은 결석했으며, 공산측은 결석을 거부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여 앞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관행상 결석은 거부권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리크의 반대투표

맥아더 장군

워런 오스틴의 증언

F4U 콜세어 전투기

 

4.  6.25전쟁의 휴전회담


유엔군의 북진에 맞서 1950년 11월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에 유엔 총회는 전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4일 ‘정전 3인단(Three-man Group on Cease-Fire)’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캐나다의 L.페르슨, 이란의 N.엔테잠, 인도의 B.라우가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동 3인단의 임무는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정전의 기초를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3인단은 중공대표와의 회담 ·교섭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어 1951년 1월 1일에 중공과 북한은 대규모공세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총회의 정전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중공의 의사가 명백해졌다.


이에, 1951년 2월 1일 총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거 중공은 한국의 침략자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어 5월 18일에는 동 결의 제6항에 의거 부과된 ‘집단적 조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의 보고에 따라 중공과 북한에 대한 전쟁물자의 공급중지를 가맹국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6월 23일의 유엔 주재 소련대표 Y.A.말리크의 성명을 통하여 침략군이 전투행위를 중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사령부와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7월 초에 휴전회담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951년 6월 30일 리지웨이 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원산항에 있는 네덜란드 병원선에서의 회담을 제안하였다. 중공군도 1 ·2차 춘계공세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유엔군을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담개최 의사를 밝혔다.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위한 쌍방의 연락장교회담이 개최되어 쌍방의 정부대표 명단이 교환되고, 본회담 개최 장소를 개성으로 결정하였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고, 10월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다. 회담은 장기화하였고 파란곡절을 겪었다. 여러 문제에 있어, 특히 전쟁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공산측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2회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회담을 중지하였다.


1952년 10월의 휴전회담 중지에 이어서 유엔 총회는 1952년 12월 3일의 결의로써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재확인하고 전쟁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공산측이 광범위한 지연책을 쓰고 나서 1953년 7월 13일과 14일에 전란 중 최대의 공세를 취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 간에 휴전이 조인되었다. 휴전협정은 정전, 쌍방간의 비무장지대, 38선의 약간 이북을 대부분 통과하는 군사경계선 및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대와 장비의 한국도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본부를 판문점에 두었다. 동 협정은 또한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로 구성되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동 중립국감시위원단은 한국에 병력 및 장비를 증강하는 데 관련된 휴전협정 조항의 준수 ·관찰 ·감시 ·조사를 할 수 있다. 휴전협정에는 정치문제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제60항은 휴전협정 조인 및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부터의 전외국군 철수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의 관계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고위층 대표간의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양측의 우방관계국 정부에게 권고하도록 하였다. 

 

북한군 전쟁 포로의 귀환

포로교환

 

5.  6.25 전쟁의 피해와 정치회담 결렬


6 ·25전쟁의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전투병력의 손실만 해도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대한민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또 전쟁기간 중 북한은 8만 5000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 갔다. 이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저명한 학자 ·종교인 ·공무원 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지역으로부터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산학정을 탈출,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고향과 가족, 친척들을 북에 둔 채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


휴전협정 제60항에 의거하여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대한민국과 유엔군측의 16개 참전국, 그리고 공산군측의 북한·중공 및 소련 등 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과 유엔군측 참전 16개국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통일독립된 민주적 한국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주한 유엔군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오로지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위장평화통일 제안을 내놓고 정치적 선전에만 급급함으로써 회담을 교착시켰으며, 회담은 같은 해 6월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