慣習法 관습법 |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 사회일반인의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규범력을 획득한 것 |
法律關係 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
權利 권리 |
일정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권리 법력설 |
義務 의무 |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
支配權 지배권 |
타인 협력 필요치 않고 일정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請求權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形成權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 |
抗辯權 항변권 |
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權利能力 권리능력 (義務能力) (의무능력) |
의무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意思能力 의사능력 |
당사자가 자신이 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 지에 대해 이해 내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責任能力 책임능력 |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관념을 불법행위에 있어서 평가 |
行爲能力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限定治産者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禁治産者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 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
不在者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
失踪宣告 실종선거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 분명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 |
社團法人 사단법인 |
일정 목적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
財團法人 재단법인 |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
物件 물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法律行爲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非眞意表示 비진의표시 |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
虛僞表示 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錯誤 착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代理 대리 |
표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
復代理人 복대리인 |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表見代理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이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
無效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取消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하는 것 |
條件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期限 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時效 시효 |
일정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합치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효과 부여하는 제도 |
除斥期間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법률이 예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
物權 물권 |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物權的請求權 물권적청구권 |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있는 제도 |
債權行爲 채권행위 |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物權行爲 물권행위 |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
登記 등기 |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관계 기재 |
假登記 가등기 |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
登記請求權 등기청구권 |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善意取得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 |
混同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占有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 |
占有補助者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
間接占有 간접점유 |
간접점유자가 일정한 점유매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으로 점유하는 것 |
準占有 준점유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
相隣關係 상린관계 |
인접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이용 조절 위해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관계 |
共同所有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
共有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 |
合有 합유 |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
總有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
準共同所有 준공동소유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
名義信託 명의신탁 |
당사자간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
地上權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 |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에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 |
토지의 상하중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 |
地役權 지역권 |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傳貰權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 |
留置權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質權 질권 |
채권자가 그 채권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 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 |
物上代位 물상대위 |
설사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있게되면 담보물권은 그 대표물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
抵當權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 |
根抵當 근저당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에 대해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讓渡擔保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내 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 |
債權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債務 채무 |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 |
特定物債權 특정물채권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種類債權 종류채권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金錢債權 금전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利子 이자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요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 |
選擇債權 선택채권 |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있고 선택으로 수개의 급부가운데 어느 하 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 |
任意債權 임의채권 |
채권의 목적은 어느 하나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 를 가지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 보충권를 가지는 채권 |
自然債務 자연채무 |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 지 못하는 채무 |
責任 책임 |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되는 것 |
履行遲滯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履行不能 이행불능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 |
넓은 의미에서 채무관계에 기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에 해당되지 않는 것 |
强制履行 강제이행 |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 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시키는 것 |
損害 손해 |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 |
損益相計 손익상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발생하는 경우 손 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것이 실제 손해배상액이 됨 |
過失相計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 및 금 액산정시에 이를 참작하는 것 |
債權者代位權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
債權者取消權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 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 |
債權者遲滯 채권자지체 |
채권자의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일정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連帶債務 연대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
不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 |
채무자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관련이 없는 연대채무 |
保證債務 보증채무 |
채권자와 보증인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 |
債權讓渡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 |
指名債權 지명채권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
指示債權 지시채권 |
특정인또는 그가 지시하는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無記名債權 무기명채권 |
특정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免責證書 면책증서 |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 |
債務引受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 |
竝存的 債務引受 병존적 채무인수 |
종래 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辨濟 변제 |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되는 것 |
辨濟提供 변제제공 |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 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것 |
辨濟充當 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 변제 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케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급부를 가 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
辨濟者代位 변제자대위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
代物辨濟 대물변제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 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
供託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 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 |
相計 상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 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更改 갱개 |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免除 면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
混同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사실 |
契約 계약 |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
約款 약관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交叉請約 교차청약 |
당사자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
意思實現 의사실현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 |
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 |
危險負擔 위험부담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지의 문제 |
제3자를 위한 契約(계약) |
계약으로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 |
解除 해제 |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요건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
贈與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
賣買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
交換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消費貸借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準消費貸借 준소비대차 |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 차에 의하지아니하고 금전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때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 |
使用貸借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賃貸借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保證金 보증금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목적물보관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관행상 교 부받는 금전 |
雇傭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都給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 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 는 계약 |
懸賞廣告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任置 임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의 보관을 위탁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委任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組合 조합 |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
終身定期金 종신정기금 |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 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和解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事務管理 사무관리 |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
準事務管理 준사무관리 |
사무관리의 요건중 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
不當利得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 하게 하는 제도 |
不法行爲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하는 제도 |
約婚 약혼 |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약속 |
婚姻 혼인 |
혼인하려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혼인 계약 |
面接交涉權 면접교섭권 |
친권자이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아 니한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기타 접촉하는 권리 |
財産分割請求權 재산분배청구권 |
부부이혼시 재산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권리 |
事實婚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에 준하는 특별관계 |
認知 인지 |
혼인외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 는 행위 |
準正 준정 |
법률상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子가 그 부모의 혼인 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 |
家 가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상호간에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 |
家族 가족 |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 |
相續 상속 |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相續回復請求權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는 경우 정 당한 상속인은 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하 여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 |
代襲相續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에 사망하거나 결 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 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 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 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 |
相續의 缺格 상속의 결격 |
상속인에 대해 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 |
共同相續 공동상속 |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경우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 |
相續分 상속분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 |
寄與分 기여분 |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 별히 기여하였거 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 |
相續財産의 分割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려는 일종의 청산행위 |
限定承認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財産의 分離 재산의 분리 |
상속개시후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 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 |
遺言 유언 |
유언자사망과 동시에 일정 법률효과 발생목적으로 일정방식에 따라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遺贈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
遺留分 유류분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비율액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만큼 상속 인에게 보장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