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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억 아파트 낙찰! 황당경매 사건!

풍월 사선암 2006. 3. 5. 14:41

 

 

울산 아파트 한채 5055억에 낙찰 ‘황당경매'  ‘萬’자 잘못 넣어서…


○경매에서 입찰가액을 적으면서 실수로 ' 만(萬)'자를 넣는 바람에

   아파트 한 채가 5천55억원에 낙찰되는 사태가 발생.


23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방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6천400만원인 아파트가 5천55억원에 낙찰.

 

이날 해프닝은 최저매각가(4천96만원)보다 조금 높은 5천55만원을 기재하려고 하던

낙찰자가 입찰가액란의 원단위 앞에 '만'자를 넣으면서 발생.


'50,550,000원'을 적으려다 '50,550,000만원'을 적어 버린 것.


이 낙찰자는 매각불허결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찰보증금 409만6천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5055억 아파트는 없어도 아마 저택은 있겠죠?

타워펠리스는 껌�이네 비교해 보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