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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 3주 전부터 준비하세요

풍월 사선암 2006.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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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삿짐센터 선정부터 시작해 전입신고까지 이사를 앞둔 사람라면 신경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미리 이사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내 집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가 한결 수월해 질것이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사방법을 알아본다.


<이사 3주 전 이사업체 예약>

집을 계약하고 나면 이사라는 번거로운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사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이사수요가 몰리는 주말 및 공휴일을 피해 평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삿날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삿짐업체 선정이다. 포장이사의 경우 일반이사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한 반면 비용이 2~3배 가량 비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사업체 선정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업체 규모, 서비스 및 추가 요금 유무 등을 잘 살펴야 한다. 무조건 싼 업체 보다는 관허업체를 선택해야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성수기에는 3주(비성수기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업체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두는 것이 좋다.


<이사 2주 전, 불필요한 짐 정리>

이사 2주전에는 빈 상자들을 준비해 옥상, 창고, 발코니 등에 있는 짐을 정리한다. 이때 불필요한 물건들은 이웃에게 주거나 버리면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전학 수속 또한 염두에 둬야 할 사항.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어린이를 맡길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전학수속은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면 되고, 중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한다. 또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이사 1주 전, 엘리베이터 예약>

1주일 전에는 고층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관리소에 곤도라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한다. 또 통장, 신용카드 등의 주소지 변경, 우체국에 주소지 이전 신고, 관할전화국에 전화이전 신청 등을 한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우유, 신문, 잡지 등의 배달 품목들을 중지 및 주소이전한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 보일러, 배관공사 등과 같은 굵직한 공사들을 미리 시작한다. 특히 매매(전세)계약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과 같은 것들은 품들은 이삿짐과 별도로 챙겨둔다.


<이사 2~4일 전, 가구배치도 작성>

2~4일 전에는 이사할 집의 방 크기, 창문위치, 콘센트 위치 등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한 뒤 가구배치도를 작성한다. 또 도배, 장판, 몰딩 등과 같은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도 이때 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이사 갈 집에서는 앵글, 선반, 커튼, 어항 등과 같은 부피가 큰 물건들을 분해 및 정리를 한다. 또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미리 신고 해야 한다.


<이사 전날, TV안테나, 가스시설 분리>

이사 전날에는 짐 꾸리는 일은 마무리를 짓고,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또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에어컨, TV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한다. 특히 인계해야 할 집 열쇠, 잔금, 아이들의 책가방 학용품 등은 이삿짐과 섞이지 않게 따로 보관해둔다.


<이사 당일, 이삿짐 반출입 확인 및 정리>

이사 당일에는 이사업체이삿짐 반출입을 확인 및 정리를 한다. 출발전에는 간단하게 집 청소를 하고,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특히 이날은 주변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통장, 현금, 패물 등의 귀중품들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 이사도중 물품이 분실 파손됐을 경우에는 즉시 업체 측에 알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둔다. 잔금을 치를 때 계약 외의 웃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한다.


<이사 이후, 취등록세 납부 및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등기이전, 취등록세납부, 전입신고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기이전 및 취득세납부는 잔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0일,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신고매매(전세)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이사 2~3일 전에 해도 상관은 없다. 이때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 이사비용은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 원이 공제된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