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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것

풍월 사선암 2017. 12. 14. 23:47

2018년 달라지는 것

 

며칠 후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다. 2018년 무술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일단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과 제도부터 살펴보자.

 

2018년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된 정부 정책과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18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화이트보드 앞을 지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1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462.5원으로 시작해 20029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해왔다. 20145210원으로 책정, 처음으로 5000원을 넘었다.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거액의 세금으로 영세 사업자의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제도'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9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18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2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18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15)에서 차감돼, 신입 사원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쓸 수 있다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쓸 수 있다

 

공무원 준비생들  


2018년 한해에만 뽑는 공무원 수가 2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정부 원안보다 2746명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해 총 9475명 뽑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14900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총 24300여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원 수치다. 최근 5년간 증가 폭(평균 8000)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내년 공무원 2만4300명 늘린다… 평소의 3배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 고입부터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의 첫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201812월부터 수험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추가 모집에 재()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다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枯死 작전 돌입…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711월 제주의 한 음료 제조 회사에서 고교 실습생이 사망하는 등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早期)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이뤄져 온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개월의 현장 실습 기간은 '조기 취업'이 아니라 업무교육(OJT) 성격의 '학습 중심' 형태로 바뀐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 취업하게 된다.


학생 아닌 근로자 취급… 직업계高 현장 실습, 잇단 안전사고에 폐지  


 

2018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되면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야는 2018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5만원씩 인상해 월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18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아이가 있는 20~40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소득상위 10%만 빼고 月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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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일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실에서 정득성씨가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때 심폐소생,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2018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존엄사, 웰다잉(well dying)과 관련이 있다. 2009년 회생 가능성이 낮은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호흡기를 떼도 좋다고 판결했고 이를 계기로 존엄사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1710월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이 같은 단계를 거쳐 임종에 이르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00건 넘게 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1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 한달… 합법적 존엄사 선택 7건 나왔다  


지난 10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소득세법은 201512월 국회를 통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1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종교계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시행 시기를 2년 늦추자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는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20181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종교인의 과세에 특혜가 있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하는 여론이 다수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이다.

 

소득같은데…종교인 원천징수 월 5만원, 직장인은 9만원

8·2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당장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으나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만료된 후, 2018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진다. 20184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인데, 2018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를 위한 대출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 '3중 자물쇠' 채웠다                

1월부터 新DTI, 기존 대출 있으면 신규 담보대출 팍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