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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얹혀 건보료 면제 은퇴교사, 내년엔 월 19만원

풍월 사선암 2017. 1. 24. 10:04

아들에 얹혀 건보료 면제 은퇴교사, 내년엔 월 19만원


직장건보 개선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40%(2049만 명)에 달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 월급 외의 딴 주머니에 건보료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인정 범위를 부모·자녀로 축소해 피부양자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 202459만 명(47만 세대)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내년 연소득 3400만원 넘으면 / 피부양 자격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종합소득 3400만원 넘는 직장인 / 내년부터 건보료 추가로 내야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낼 건보료도 늘어난다. 직장 외에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214만 세대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월급을 빼고 주식·연금·부동산임대 등으로 버는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어야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4만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연 3400만원, 20212700만원, 20242000만원으로 기준을 꾸준히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2%)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나머지 1555만 세대(98%)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질의 : 전직 교사인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가장이다.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300만원씩 받는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내년엔 어떻게 되나.


응답 : 연간 소득이 3600만원이기 때문에 1단계 개편(3400만원)의 소득 기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내년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금의 30%(90만원)를 소득으로 잡아서 91050원의 소득보험료를 낸다. 또 주택과 차 보험료(10만원)도 물어야 한다. 둘을 합하면 19만원가량 된다. 내년엔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10만 명이 지역건보 가입자로 전환하고 평균 19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7년 뒤부터 제외

 

질의 :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연 소득은 1200만원이다. 개편안의 영향을 받나.


응답 : 현재는 과표 9억원의 재산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과표 36000만원, 연 소득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질의 : 장애가 있어 돈을 벌기 어려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나.


응답 : 정부는 2024년부터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재산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면 계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동생은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질의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27억원 상당의 예금·해외 채권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이 최근 공개했다. 청와대 근로소득 외에 연 4700만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거라고 추정됐다. 이런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


응답 : “4700만원의 이자소득에 매겨진 보험료는 0원이었다. 종합과세소득 기준(7200만원) 아래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월급 151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369000원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3400만원 초과)에는 이자소득 보험료(66300)를 내야 한다.”

 

질의 : 중소기업에 다니는 40세 직장인이다. 퇴근 후에는 부업인 치킨집 운영으로 연 2500만원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응답 : 당장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12()로 나눈 값에 보험요율 6.12%를 곱한 25500원을 매년 더 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01.24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