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위한 3분
올해 받을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3분' 시리즈는 바쁜 일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단숨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말정산 관련 사항 중, 2015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공제액이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월세·자녀 양육비 등의 주요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2016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높여주고, 기부금 관련 공제율 조정 등에 그쳤다. 배치열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2016년 연말정산은 '빅 뉴스'라고 할 만한 변경이 없다"면서 "기존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기본 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유의사항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3.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비용으로 지출하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 유의사항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4.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 유의사항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 제외대상이다.
5.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는 300만 원이다.
* 유의사항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마찬가지다.
(※계속 바뀌고 추가되는 공제 관련 정보, 수시로 체크하세요.)
연봉 7,000만 원 이하 결혼 땐 50만 원 공제… 맞벌이 100만 원
정부는 2017년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하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금 50만 원을 깎아 주기로 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봉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므로 부부가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연봉 기준만 맞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보러가기: 세금 깎아줄테니 결혼하세요
월세 면세 확대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냈을 때 세금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턴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면세 확대
본인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2017년부턴 세금을 줄여준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중고차 구입시 면세 확대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면 구입 가격의 10%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세무 당국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구매 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공제 대상인 2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곱한 30만 원(200만원×15%)이 세금 혜택 대상 금액이다. A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5,0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7만 2,000원(30만 원×24%)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A씨가 같은 조건으로 체크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30%)이 배이므로 소득세를 14만 4,000원 덜 낼 수 있다.
저축성 보험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제한 없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1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 2017.01.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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