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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을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풍월 사선암 2017. 1. 21. 11:20

지식을 위한 3

올해 받을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기본은 한다

 

'3' 시리즈는 바쁜 일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단숨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말정산 관련 사항 중, 2015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공제액이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월세·자녀 양육비 등의 주요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2016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높여주고, 기부금 관련 공제율 조정 등에 그쳤다. 배치열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2016년 연말정산은 '빅 뉴스'라고 할 만한 변경이 없다"면서 "기존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달라진 연말정산과 절세 가이드


 

1. 기본 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유의사항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31일을 기준으로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3.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비용으로 지출하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썼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 유의사항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4.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 유의사항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 제외대상이다.

 

5.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는 300만 원이다.

 

* 유의사항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마찬가지다.

 

관련 기사: 연말정산 막판 점검



(계속 바뀌고 추가되는 공제 관련 정보, 수시로 체크하세요.)


연봉 7,000만 원 이하 결혼 땐 50만 원 공제맞벌이 100만 원


정부는 2017년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하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금 50만 원을 깎아 주기로 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봉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므로 부부가 7,000만 원씩 총 14,000만 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연봉 기준만 맞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보러가기: 세금 깎아줄테니 결혼하세요 


월세 면세 확대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냈을 때 세금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턴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면세 확대


본인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2017년부턴 세금을 줄여준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교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중고차 구입시 면세 확대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면 구입 가격의 10%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세무 당국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구매 금액의 10%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공제 대상인 2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곱한 30만 원(200만원×15%)이 세금 혜택 대상 금액이다. A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5,0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72,000(30만 원×24%)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A씨가 같은 조건으로 체크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30%)이 배이므로 소득세를 144,000원 덜 낼 수 있다.

 

저축성 보험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제한 없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1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 2017.01.11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