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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蔡총장 본격 조사… 유전자 검사 응하면 '논란 끝'

풍월 사선암 2013. 9. 16. 08:05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폭풍] 법무부, 총장 본격 조사유전자 검사 응하면 '논란 끝' 

 

['婚外아들 파문' 진상규명] 

법무부 "에 진상조사 권유했지만 난색 표명직접 나서" 

유전자 검사가 가장 확실결국 총장·임씨 뜻에 달려

 

혼외자(婚外子)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54·사진) 검찰총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 규명은 그대로 진행된다. 채 총장 사퇴 소식으로 동요하던 일부 검사들 역시 혼외자 논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 총장이 쫓기듯 나가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실 가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

 

진상 규명을 포함한 법무부의 감찰은 '현직'을 상대로 이뤄진다. 만일 채 총장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이 됐다면 감찰 조사가 불가능하지만 현직이 유지되면서 지난 13일 밝힌 법무부의 감찰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기색을 보이자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져 검찰에 진상 규명을 권유했으나 검찰에선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더 이상 진상 확인을 미룰 수 없어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라 대검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감찰관실)에서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다. 규정 제52호에는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총장은 대검 감찰 업무의 지휘 감독자인 데다 '혼외자 논란'이 전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된다.

 

키맨은 결국 채 총장과 임 여인

 

법무부의 진상 조사는 언론이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혼외자의 생모로 지목된 임모(54)씨는 "채 총장을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과 학교에 사칭했고, 채 총장과 수년 전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의 편지를 본지에 보냈다. 임씨는 지난 41일 채 총장 청문회 하루 전날 임대료가 훨씬 비싼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고, 본지의 취재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 아이는 미국으로 떠났다. 법무부는 채 총장의 동의를 얻어 그의 통화 내역과 금전거래 관계 등 보도 내용을 '검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가 편지를 통해 "그분은 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곤 했는데"라고 밝힘에 따라 그 '후배'들도 참고인이 될 수 있다.

 

휴일 출근한 대검 차장길태기 대검 차장(가운데 앞쪽 회색 양복 입은 이)이 일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만약 채동욱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그가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면 당분간 길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 조사만으론 '최종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황 증거'로 친자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직원(채 총장)이 아닌 임씨와 아이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다. 최종 확인 수단이 될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는 채 총장과 임씨가 쥐고 있다. 채 총장 입장에선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채 총장도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임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그녀를 설득할 '명분'이 가장 큰 사람이 채 총장이다. 임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최대 피해자는 채 총장이기 때문이다.

 

감찰이 약() 될까 독() 될까

 

감찰은 채 총장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그의 결백이 입증되면 조직 내 신망은 더 높아지고 정부로서도 그를 사퇴시킬 명분이 사라진다.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반대로 혼외자가 맞는다면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동안의 거짓말, 검찰 공조직과 정치권을 끌어들인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

 

만약 당사자들의 비협조로 혼외자 문제가 미궁에 빠질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 등 윤리적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간단하게 확인될 문제를 놓고 나라 전체가 들썩일 필요없이 진상 조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 기자 류정 기자 메신저입력 : 2013.09.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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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총장의 시위무사, 김윤상

 

너무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문제의 전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선순위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 받을 일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참 힘든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모두 음모론으로 간주되어 버리니.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죽 훑어보다가 대검찰청의 김윤상 감찰과장의 사퇴의 변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상명조달이 강한 성격의 조직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옳고 그름이 흔들리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그것도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은 얼마든지 언론의 취재 대상이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을 해 본 사람이라면 언론하면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파헤치는 기능이 있어야 그나마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둘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아들이면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무슨 정치적 음모 등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채 총장의 처신도 그래요. 마치 자신이 무슨 정치적 희생양인양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처신 잘못 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신문사와 사실 여부를 두고 자리를 지키면서 싸웠어야 합니다.

 

물러나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덮이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후일에 이 사건을 두고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으려면.

 

셋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정당한 일입니다.

 

검찰이 무슨 하늘나라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장의 문제를 내부 조직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의혹은 커지고 하면 당연히 상급 단체가 독자적인 감사 조직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검찰의 자문위원으로도 몇 년 참가한 적도 있고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집단의 논리에 빠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시비비를 스스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리 통보 받지 못한 점을 들어서 감찰과장이 채동욱 시위무사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치기어린 주장입니다.

 

감찰과장이 해야 하는 일은 검찰을 보호하는 일이지 총장을 보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감사처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등과 같은 집단 논리에 빠지는 일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수장을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외자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3914일 공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