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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EEZ… 동해는 독도, 남해는 독도 3600분의 1 암석(도리시마·鳥島)을 기점 주장

풍월 사선암 2012. 8. 18. 08:12

EEZ동해는 독도, 남해는 독도 3600분의 1 암석(도리시마·鳥島)을 기점 주장

 

[출구 없는 한일 EEZ 협상]

독도 놓고 평행선16년간 11차례 회담 성과 없어

한국, 처음엔 울릉도 기점 삼았다 2006년 독도로

, 제주 남쪽 '도리시마' 개발 나서며 한국에 맞불

한국 "사람 안 사는 도리시마, 독도와 비교 안돼"

 

·일 정부는 19961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을 시작으로 201011차 회담까지 한일 간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EEZ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번번이 양국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EEZ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매번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16년째 입장 확인만"

 

일본은 회담 초기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아래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EEZ 경계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우리 측은 처음에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민간인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돌섬(rocks)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염두에 둔 안()이었다.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으로 EEZ를 정한다고 해도 독도가 한국 쪽 EEZ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20066월부터 한일 EEZ 경계의 기점(시작점)으로 울릉도 대신 독도를 내세웠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독도 기점 EEZ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독도는 단순한 돌섬이 아닌 18의 큰 섬이고 서도에서 식수로 사용 가능한 물이 나오며 민간인인 김성도씨 부부가 서도에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 기점 삼자, 일본은 도리시마로 '맞불'

 

한국이 독도를 EEZ 경계 기점으로 삼자 일본은 동해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 입장을 반복하면서 남해의 경우 제주도 남부에 있는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EEZ 기점으로 제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도리시마는 일본이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시에 편입한 3개의 암석이다. 면적 50, 독도(18)360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의 해양문제연구가인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도카이(東海)대학 교수는 최근 "다케시마(독도)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대해 도리시마를 개발해 EEZ 거점으로 삼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부두를 만들고 물고기를 방류해 양식 어업을 하는 등 경제생활을 하고 가능하면 사람도 거주시켜야 한다"고 했다.

 

독도 기점으로 EEZ가 정해지면 우리 EEZ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보다 약 2가 늘어난다. 도리시마 기점으로 EEZ가 규정되면 우리 EEZ36000를 잃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0여명이 상주하고 면적이 18인 독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에 불과한 도리시마를 지리적·환경적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EEZ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앞으로 회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가 한일 EEZ 획정을 서두르기보다는 대륙붕 문제를 포함한 치밀한 전략을 만드는데 외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EZ 획정은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주권적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 2012.08.18 02:59  

 

1998년 맺은 한일어업협정 논란"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에 빌미 줘" 

 

학계 "폐기 혹은 개정해야"외교부 "영토 문제와 무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8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앞서, 양국의 어업 수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의 어업 수역(水域)이 아닌 한일 양국의 '중간 수역'으로 포함시켰다. 또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했다. 이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정했다""결국 우리 스스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 섬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수역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EZ 경계 획정이 될 때까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잠정조치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양국 간 어업 수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 협정을 폐기할 경우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