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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에 "인구·국토면적 비례해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정하자" 일방 논리

풍월 사선암 2012. 8. 18. 07:55

, 한국에 "인구·국토면적 비례해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정하자" 일방 논리

 

앞 안보이는 한중 EEZ 협상

중간선 택해서 EEZ 획정하는 국제관례 무시

한국이 실질적 점유한 이어도도 관할 주장

"EEZ 확정되면 어선 활동 반경 축소될까봐

해양 경계선 획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

 

한중 양국은 1996'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뒤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으로부터 200해리, 370) 경계 획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정식 회담과 국장급 협의만 16차례였고, 과장급 회의는 연중 수시로 열렸다. 그러나 16년째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중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서해는 좁은 바다라 한중이 각자 EEZ를 주장하면 겹치는 수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의 중간선을 택해 EEZ 경계를 획정하는 게 관례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이 '중간선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배후 인구와 국토 면적도 EEZ 획정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편다""설득력이 전혀 없는 억지"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불거진 쟁점이 이어도 관할권 문제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가장 가까운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중국 측 무인도 퉁다오(童島)로부터 따져도 247떨어져 있다.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잠겨 있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영해(연안에서 12해리·22.2)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이었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자국의 EEZ가 보다 동쪽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어도의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중국은 EEZ 기선(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무인도인 퉁다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중국이 이 같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EEZ 획정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짧게는 3~4,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리지만 중국의 경우 경계 획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는 "중국 측은 단 한 번도 자기네가 원하는 EEZ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모호한 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우리 측 주장을 받을 수 없다는 식"이라고 했다.

 

EEZ 경계가 획정되고 나면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어선들이 조업 중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상당 부분이 한국 측 EEZ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선 EEZ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한남대 이석용 교수는 "중국은 서해 말고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와 EEZ 경계 획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중국의 계산은 우리보다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중 간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데는 중국의 국방부·국가해양국 등 다른 부처들이 '아직 경계 획정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중국 외교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EEZ 경계 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이어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12월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 입력 : 2012.08.18 03:00

 

[동북아 냉전시대] ·EEZ도 모호, 1962년 이후 '동경 124'서 내려그어 유리하게 적용

   

북한과 중국 간에는 한중, 한일 간처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업 협정도 맺지 않았고, 양국 간 공식적인 해상 경계 협정도 없었다. 중은 대신 1962년에 체결된 북·중 국경조약인 '변계(邊界)조약'을 근거로 해양경계선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이 조약은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섬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북·중은 압록강 하구 동경 12410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정했다. 이곳으로부터 북위 393151초까지 직선으로 연결해 이 선을 중심으로 동쪽은 북한, 서쪽은 중국이 관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후 동경 124도를 북한과의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해 왔다.

 

북한은 올 5월 중국 해역 쪽인 동경 12357, 북위 3805분 해역에서 작업하던 중국 선박 세 척을 나포했다가 풀어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이 협정도 맺지 않은 채 관행처럼 적용해 온 해양경계선을 고집하다가 발생한 마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1977200해리 EEZ를 선포하면서 상대국과 EEZ가 겹칠 경우 양국 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정했다. 북한이 선포한 EEZ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나포된 지점은 북한 쪽 EEZ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