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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라인 이 독도 지켰다

풍월 사선암 2012. 8. 11. 12:10

'이승만라인'이 독도 지켰다

 

'독도는 우리땅' 평화선 선포 60주년

 

해양주권 선언 60; 이승만의 평화선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지 60주년 되는 날이다.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 발표된 19521, 우리나라는 6·25동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 사이 서울은 벌써 두 번이나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가 탈환됐다. 중공군의 연이은 대공세에 맞선 유엔군 측의 반격으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양 측은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게다가 중공군이 6차 대공세를 마지막으로 그 힘이 사그라지자 소련은 19516월 휴전을 제의했다.

 

전선은 38선 인근에서 고착되었고,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끝내기를 원했던 유엔군은 소련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였다. 반면 북한과 중공군은 계속적인 증원으로 세력을 확대해, 중공군의 6차 대공세 이후의 열세를 만회할 만큼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 결과 휴전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양 측은 38선 인근에서 더욱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118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한국의 연안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 보호는 물론, 당시 전쟁중인 공산국들과 일본으로부터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린 이 선언은 한반도 국가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바다의 국경선을 국제적으로 공포한 것이다. 이 평화선 안에 독도와 그 연해가 포함되었으며, 외로운 무인도 독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적을 획득하게 되었다.

 

오늘 날까지 일본이 그 영유권을 시비하지만 이승만의 평화선이 지켜낸 독도의 국제적 위치는 확고하다.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는 독도 지킴이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이 역사적 영유권 선언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남균 교수(평택대)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은 고려시대 서희가 거란과의 담판으로 획득한 강동6주에 버금가는 역사적 업적일뿐 아니라 국제해양법적에서도 선각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의 선각적인 결단이란 EEZ(Exclusive Economy Zone, 배타적경제수역)를 말하는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이란 개념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획정한지 30년이 지난 1982년에야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으로 공인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이 발표되자 일본은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 파나마(1946), 칠레(1947), 코스타리카(1948), 엘살바도르(1950), 온두라스(1951), 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를 들어 반박하였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의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어 우리 영해를 보호했으나, 19656월 한일협정 체결로 해양선이 ‘12해리로 줄어들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 시절, 한일 어업협상에서 독도 근해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양보함으로써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국가문제로 남아있다.

 

1952118일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된 선언의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둔다.

 

3,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4,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최종편집 2012.01.18 / 김효선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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