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경제,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풍월 사선암 2012. 4. 25. 13:08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서울시 중개 수수료 사이버 민원실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cyber_sip/service_02_ita.html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국민은행 부동산 계산기  http://land.kbstar.com/quics?page=B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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