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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와 간편장부, 복식부기의 의무자

풍월 사선암 2011. 1. 3. 19:36

회계장부와 간편장부, 복식부기의 의무자.

 

회계를 하다보면 흔히 복식부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복식부기는 아시다시피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기술이다.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필수 의무라 할 수 있겠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있다고 하니, 오늘은 이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자.

(앗 세법에서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로 관리하여도 무방하다)

 

세무상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이상인 사업자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세무상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

 

간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장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무사사무실로 무턱대로 자료만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나, 기업의 실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건 물론이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세무 조정이나 세무사의 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회계장부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장부를 수기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하니,

그 부분으로 진행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저자는  sERP프로그램추천해 주고 싶다.

도입전에 무료로 방문하여 PT 프로그램 시연진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보아도 좋겠다.

 

 

장부기장은 크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구분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세법으로 정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는 달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작성 방법만을 익히면 누구든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 교육, 보건, 사회 및 개인 등)

 7천 5백만원 미만

 

현행 세법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할 경우 및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하여,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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