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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풍월 사선암 2011. 1. 3. 20:06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다시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럼으로,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4,800만원에 미달하지 않음에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단,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개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

    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인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인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인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인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 피부ㆍ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또한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얼마전 K은행을 명예퇴직한 박모씨는 평소에 늘 해보고 싶었던 원두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몇 달에 걸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지를 알아보고 동분서주 한 끝에 괜찮은 곳을 찾아내어서 임대차계약을 했다. 앞으로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장만해서 영업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박모씨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순서가 되어 창구에 다가 앉았다. 담당직원은 대뜸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물어 보았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게 뭔데? 내가 꼭 선택하는 건가? 뭐가 나에게 유리한 거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지나 갔다.

 

여기서 간단히 박모씨가 사전에 숙지했어야 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세율이 10%이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이상이다.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세율이 1.5%~4%이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적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다.

 

다만, 도심번화가등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나 제조업 도매업등의 업종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상당히 낮으므로 우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추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등을 한 후 세금계산서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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