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경제,부동산

(신종 재테크 국민연금)①강남 부인들 왜 가입하나

풍월 사선암 2010. 8. 22. 18:17

(신종 재테크 국민연금)①강남 부인들 왜 가입하나

 

임의가입자 한달에 1만명씩 증가..국민연금공단도 놀라

`국민이 내고 국가가 보전`..민간보험 수익률보다 월등

 

몇 년 전만해도 `용돈 연금` 또는 `깡통 연금`이라는 조롱을 받던 국민연금을 제발로 찾아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런 정도의 알짜 재테크 상품도 없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연금 상품 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꽤 높다. 하지만 약점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과 문제점 등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7월말 현재 5만3392명이다. 매년 300~400명 정도가 새로 늘어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9526명이나 새로 가입할 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이 더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새로 임의가입자가 된 2726명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순이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재테크 상담을 하는 PB들이 요즘은 주부들에게 다른 연금상품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8월에도 거의 1만명 이상 새로 가입할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문의가 많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왜 늘어나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이 비슷한 민영 연금보험 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

 

실제로 35세 남자가 55세 될때까지 20년동안 매월 20만원씩 내고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때 민간 보험사(예정이율 5.3%)의 개인연금은 연금기간 20년 동안 총 1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3억40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물가상승률 3% 가정). ★아래표 참조

 

만약 85세보다 오래 산다면 국민연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금이 나오지만 민간보험사는 계약기간 이후에는 연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격차는 더 커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7%대의 이자를 매년 주는 것과 비슷하고 민간 보험사의 연금은 5%대의 이자를 주는 적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① 436,770원 : 현재 43만6770원의 가치에 맞는 금액이 물가상승률(3%가정)을 감안하면 2038년에는 ③106만115원이 된다는 의미다. 즉 2038년에 받은 월 수급액이 106만115원인데 이는 현재 43만677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금액이라는 뜻. 민간보험사가 제시한 2038년의 월 연금액수인 ④81만원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②33만3709원이 된다. 거기다 국민연금은 매년 월 수급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늘어나지만 민영 연금보험은 계속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자료 출처 : 국민연금 홍보실>

 

◇ 국민이 내고 국가가 보태주고..민간보험 수익률보다 월등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민간 연금 보험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나중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보태고 그래도 약속한 금액에 못미치면 세금을 걷어서라도 국가가 미리 정한 목표금액을 맞춰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면 가입자가 낸 돈 만으로도 미리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월 너무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보전하는 체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필요한 목표금액(은퇴전 소득의 40~50%)을 미리 정해놓고 모자라면 정부가 보태주는 개념인 만큼 민간 보험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여서 어떻게 계산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월 불입액 최저 8만9100원 최고 33만1200원.."어느 구간이나 유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월 불입금액은 8만9100원부터 33만12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수익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금액인 8만9100원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 연금 고갈이 빨라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를 막기 위해 과거에는 임의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중간값인 12만6000원으로 정했지만 임의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하한선을 8만9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임의가입자 역시 최고 금액인 33만1200원을 월 불입금으로 선택하더라도 민영 연금보험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고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민영 연금보험의 1.6배 수준은 되고 가장 적은 불입금을 선택하면 민영 보험상품의 2.4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유가 된다면 매월 33만1200월을 내는 게 그 돈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다. 민간보험사들도 이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연금+민간보험'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민간보험사 부설 보험 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민간 연금보험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노후 소득을 위한 보완재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차원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10.08.22 12:1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