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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풍월 사선암 2010. 8. 9. 17:57

 

Q. 권리금 있는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문의내용 :

보증금 3000만원/월세150만원/권리금 4000만원에 상가 임대차 중개 시 수수료?

 

A.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와 권리금 수수료의 계산

 

1.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0.2~0.8% 사이에서 협의된 요율을 적용한다.(협의사항임)

 -임대차 중개 법정수수료 계산방법 : 3000만 + (150만 x 100) = 18000만원 x (협의된 요율)

 

2.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은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수수료 계산 방법 : 4000만원 x 계약 조건 성사를 위한 노력에 비례한 적정한 요율

 

“권리금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있음.”

 

Tip : 권리금은 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따라서 중개수수료율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음. 즉 더 받아도 규제대상이 아니며, 현재 별도 요율의 정함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금은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용역 계약 수수료임)

 

-권리금은 업권에 대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례참조-

 

* 계약서 작성 순서 *

 

-권리계약은 임차인 당사자 간에 권리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하고,

  그 다음 임대인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받았는데,

  본 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