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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이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

풍월 사선암 2008. 11. 14. 09:31

 

   [심층분석] 증여·취득·등록세 고려 신중하게 해야

   종부세 줄이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

 

   ●6억 초과 유지될 경우 부부 50%씩 소유시 12억원까지 면제

      10억 집 종부세 260만원, 5억 증여땐 취득·등록세 2000만원

   ●9억 초과로 바뀔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땐 18억까지 면제

      종부세율 낮추기 때문에 종부세 내는 게 유리한 경우 많아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은 앞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단일 소유주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느 쪽이 세테크에 도움이 될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느냐 ▲갖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느냐 ▲향후 몇 년간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인가 ▲공동명의로 할 때 증여세 및 취득세·등록세가 얼마가 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에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①6억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대로 종부세 대상 기준이 6억원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보자. 이번 헌재 결정으로, 부부가 50%씩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전액 감면된다. 앞으로는 세대합산이 아닌 인별(人別)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게 돼 부부가 6억원씩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편 혼자 명의로 10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까. 대답은 '노(No)'다.


현행 세법상 부부 간에 공시가격 5억원(시가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중 절반인 5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해 아내 명의로 돌려놓을 경우, 아내와 남편이 각각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면적으로는 증여세도 면제되고, 종부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여세는 면제될지 몰라도 아내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4%·주택 규모 85㎡ 이상) 2000만원을 내야 한다. 결국 10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260만원을 절약하려다가 취득세·등록세 200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회성 세금이다. 따라서 앞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종부세를 내게 될 경우 공동명의로 돌리는 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앞으로 몇년간 종부세를 낼지를 잘 따져보고 부부 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채의 주택을 12억원어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 혼자 명의로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아내와 6억원씩 쪼개 주택을 분산해놓을 경우 종부세는 '0'원이 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등 모두 32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만을 노리고 섣불리 명의 분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②9억원 기준으로 바뀔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가 이미 공동 명의(50%씩)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구당 18억원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돼 부부 합산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 감면폭이 현행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단일 소유주 명의의 주택을 여러명으로 굳이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가 종전 58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공동명의로 분산시킬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2000만원에 이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과 관련,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세대별(합산과세) 기준인 만큼 (다시 하향하는 쪽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 기준금액을 다시 6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준 금액 및 세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세테크가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내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종부세 추가 개선책을 본 후 내년 5월까지 공동 명의로 분산시킬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정혜전 기자 / 입력 :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