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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본공제 50만원 - 자녀 교육비 공제 100만원씩 늘어

풍월 사선암 2008. 9. 2. 08:14

1인 기본공제 50만원 - 자녀 교육비 공제 100만원씩 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은 2010년 근로소득세가 53만 원, 8000만 원인 사람은 135만 원 줄어든다.

부양가족 공제액이 늘면서 ‘딸린 식구’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바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녀 두 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가장으로 연간 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6000만 원이다.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는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2%포인트씩 일률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35%에 이르던 세율이 6∼33%로 줄어든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해 계산하면 2010년 근소세가 현행 474만 원에서 385만 원으로 89만 원 줄어든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내년부터 특별공제 가운데 달라지는 점은 뭔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공제가 연 300만 원(현행 200만 원)으로, 대학생은 연 800만 원(현행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라면 ①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합쳐 연 15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단 ①, ②항목은 합쳐서 300만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그 대신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줄인다는데 저소득계층만 공제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니다.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줄어들면 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전체가 줄어든다.


연 3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가정하자. 현행 기준대로라면 ①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율 100% ②500만∼1500만 원 공제율 50% ③1500만∼3000만 원 공제율 15%로 돼 있어 최종 공제금액은 ㉠5,000,000×1.00 ㉡10,000,000×0.50 ㉢15,000,000×0.15의 합이다.


이 가운데 ①항목의 공제율이 80%로 낮아지면서 이 근로자의 공제금액이 1225만 원에서 1125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지금보다 100만 원 줄어든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진다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 1인당 공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위 사례에서처럼 연 3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3명일 경우 4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가 남녀 60세로 통일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이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70세 이상이면 연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줬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추가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늘었나.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 내용이 조정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기준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자는 현행 1646만 원에서 1770만 원으로 124만 원 높아지는 데 비해 자영업자의 면세점은 현행 56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220만 원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혜택이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62.5%에서 59.1%로 3.4%포인트 감소하고 근로자는 49.6%로 변화가 없다.”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개편 내용은….


“세금을 물지 않는 부업소득의 범위가 커진다. 물고기 양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및 특산품 제조 및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 1800만 원(지금은 1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5년간 1억 원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감면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2008-09-02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