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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공동명의땐 종부세 줄어든대요

풍월 사선암 2008. 7. 28. 07:51

 

여보! 공동명의땐 종부세 줄어든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개정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크게 늘 전망이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주택 소유액을 세금 부과기준보다 낮춰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다른 식구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꿔놓아도 종부세 납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같은 세대별 합산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9월 중순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위헌여부 판정에 앞서 만약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명의로 돌릴 경우 종부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구별 합산'으로 돼 있는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도록 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0원'이 된다. 각자 보유액이 9억원이 되기 때문에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하고 추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부 줄어든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세제개편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세제가 완화되면서 6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부세 외에 다른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미리 공동명의로 전환한 주택 보유자들은 증여세 등 걱정 없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세금과세무사들 대표인 김청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11억4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이와 별도로 5억1750만원의 단독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A씨는 지난해에는 전체 보유액 16억2150만원에서 6억원을 뺀 10억215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다. 이에 따라 농특세 187만4440원을 포함해 1124만6642원의 종부세를 냈다.


앞으로 공시가격 변동이 없이 종부세 제도가 개정된다면 세 부담액은 182만5200원으로 84%가량 줄어든다. 부인 소유 아파트 공시가는 5억5000만원가량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자신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자신의 보유분에 대해서도 과표가 1억6950만원으로 감소한 덕분이다.


김청식 세무사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장년 부부 가운데는 종부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주거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위장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별 합산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27 한경/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