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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짜리 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1086만원

풍월 사선암 2006. 9. 29. 22:41

  14억짜리 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1086만원 

 

올해 5월 말까지 입주한 새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이 추가 공시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4463가구가 대부분 집중돼 있어 세금이 부과되는 연말에 가면 집주인들의 시름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새 아파트 세금 부담 커

올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은 작년 입주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이 지난해에는 시세의 절반 이하였던 데 반해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맞먹는 시세의 70~80%선으로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주택공시가격 고시 대상에서 빠진 이들 '미공시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과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종부세,재산세의 과표로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돼 올해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곡 렉슬 43평형 보유세 1000만원 넘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14억4400만원으로 보유세 부과 기준인 시가표준액(14억4000만원)과 거의 똑같다.


따라서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세로 335만원,종부세로 57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 부담은 모두 10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곡렉슬 33평형(공시가 10억6800만원)은 재산세와 종부세,교육·농특세를 합쳐 612만원, 서초동 더샵서초 54평형(공시가 10억3200만원)은 567만1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24평형(공시가 4억8000만원)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로 112만8000원,용인 기흥의 서해 그랑블 33평형(공시가 2억6400만원)은 48만원을 내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추정치는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이번 공시가격은 다음 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집주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건교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감정원의 정밀 재조사,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 재공시 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입력시간: 09/2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