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경제,부동산

[상속, 이거 아세요?] 빚많아 상속포기 했더라도

풍월 사선암 2006. 7. 5. 05:57

 sun

[상속, 이거 아세요?] 빚많아 상속포기 했더라도...

보험금은 받을수 있어


부모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단 한푼의 재산도 받을 수 없을까?

 

최모(38)씨는 평소 연락이 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 앞으로 1억원 상당의 집과 종신보험이 있었다. 최근까지 장사를 하면서 많은 빚을 졌다고 들었지만, 정확한 내역은 아무도 몰랐다.


이처럼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전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재산을 승계하고, 그 재산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고자 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등 앞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머니가 부담한 채무(상속채무)가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 것을 안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한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머니가 남긴 집을 처분해서 장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간주된다.


박준우 변호사·미래에셋생명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