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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알쏭달쏭’ 보유세 문답풀이

풍월 사선암 2006. 6. 30. 10:41

③‘알쏭달쏭’ 보유세 문답풀이


세금 고지서만 봐도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오는 6월 1일은 가혹한 날로 기억되지 싶다. 특히 바뀐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나는 세액에 대한 부담은 물론 본인이 세금부과 대상자인지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정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주위에서 알려주는 이도 없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종부세 누가 내는 거에요?

 

Q) 얼마 전 새 주택(공시가격 4억 원)을 구입하면서 기존 집(공시가격 3억 원)을 팔았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5월 25일, 매도한 주택은 6월 2일 각각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일시적으로 합산가격 7억 원짜리 주택의 보유자가 됩니다. 하루 사이로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 구제 방법이 따로 없나요?

 

A) 안타깝게도 구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기준일 단 하루만 소유했다고 해도 과세가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합산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한 집의 잔금을 6월로 미루거나 매각 주택의 잔금을 5월 미리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기준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Q) 6월 1일 잔금을 내고 등기 접수도 할 예정인데요. 등기 완료까지는 5일 정도 걸려 6월 7일에나 제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 등기부 상 소유자는 원 주인(매도자)으로 돼 있다는 말인데, 이럴 때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A) 종부세에서 말하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란 사실상의 주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6월 1일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청까지 했다면 비록 등기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을 새 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와는 관계 없이 매수인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Q) 한달 전 아파트 매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모두 지급한 상태인데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잔금은 5월 31일에 치르되 등기는 6월 2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올 해는 피할 수 있겠죠?

 

A) 아닙니다. 종부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지불이 이뤄졌다면 매수인이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잔금까지 낸 사람을 집 주인이 아니라 할 수는 없겠죠. 종부세를 피하고 싶다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지불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동일세대원인가요?

 

Q) 집 사람과 저는 1년 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소유한 공시가격 4억 원, 5억 원짜리 주택에 주민등록을 올린 상태이고요.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세대별 합산한다고 하더군요. 저희와 같이 실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부도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요?

 

A)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올라가 있고, 함께 살지 않는다 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돼 합산과세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별거와 같은 특수상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아버님 건강이 악화돼 얼마 전부터 함께 살며 1세대를 이루게 됐는데요.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집까지 합쳐 공시가격 6억 원이 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어떻게 하나요?

 

A)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합산과세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2년 간은 별도세대로 간주해 줍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한 합가도 마찬가지인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합친 지 2년이 안 됐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 같은 지번에 1,2,3층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에서 1층은 조부모님, 2층은 부모님, 3층은 저희 부부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다 따로 올라가 있고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된 상태입니다. 생계는 아버지와 제가 번 돈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주택은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공시가격 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제 명의의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는 동일세대원으로 합산과세 해야 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종부세와 상관이 없나요?

 

A)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 함은 동일한 생계자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여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수가 다르고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귀하는 1세대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Q) 저희 부부는 국내에 부동산을 둔 상태로 현재 미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남편은 공시가격 5억 원, 저는 공시가격 5억 5,000만 원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거주자도 국내 거주자와 같이 부부가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의 세대합산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법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바, 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국세청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추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