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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3'…헌재가 풀어야 할 13가지 숙제

풍월 사선암 2016. 12. 12. 21:20

'운명의 13'헌재가 풀어야 할 13가지 숙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마주한 헌법재판소가 오늘(12)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가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한 겁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지난 9일 접수됐고, 긴급 재판관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국외 출장 나가 있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모두 13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운명의 13'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하나 신중한 판단을 할 헌법재판소의 과제를 탄핵소추안 내용에 기초해 정리했습니다.


헌법 위배행위 (5가지)


1.최순실에게 국정 영향력 행사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했다" (탄핵소추의결서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2.최순실 의사에 따른 인사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 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 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 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 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탄핵소추의결서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3.사기업에 금품 출연 및 인사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 (탄핵소추의결서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4.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 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탄핵소추의결서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조항 위배


5.'세월호 7시간'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탄핵소추의결서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법률 위배 행위 (8가지)


1.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탄핵소추의결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최순실은)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최순실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 모 씨 남편의 회사)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탄핵소추의결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이 설립한 광고 회사)의 회사 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탄핵소추의결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탄핵소추의결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6.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탄핵소추의결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7.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탄핵소추의결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8.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탄핵소추의결서 )


공무상비밀누설죄


이렇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따져봐야 할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 확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헌재에게는 탄핵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13' 과연 13가지의 숙제를 헌재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출처 : SBS 뉴스 2016.12.12 15:03


탄핵 투표결과 `1234567`우주의 기운?

불참 찬성 234·반대 56·무효 7


대통령 탄핵 가결

'123456789.'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절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전체 300표 중 불참 1,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표 결과로 가결됐다.

 

불참·찬성·반대·무효 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234567'이 된다. 여기에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점까지 반영하면 '123456789'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탄핵안 표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SNS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한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나타났지만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퇴장하며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최 의원이 불참한 것은 자신의 탄핵 반대를 공개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탄핵소추안 찬성률 78%(300명 중 234명 찬성)를 놓고도 탄핵 찬성 여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은 78.2%로 조사됐고, 18.6%에 해당하는 탄핵 반대표(300명 중 56) 역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탄핵 반대 16.8%와 유사한 수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본회의 표결 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78%가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확한 대의의 책무인지 국회의원 78%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신기한 듯 말했다.


매일경제정석환 기자 / 입력 : 2016.12.09 20: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