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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본 김영란법 “반쪽법안이나 위헌 아냐”

풍월 사선암 2015. 3. 10. 16:55

김영란이 본 김영란법 반쪽법안이나 위헌 아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128월 김 전 위원장이 만든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통과됐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법안이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만든 법안을 '원안'으로 표현한 김 전 위원장은 수정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표현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고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당초 원안에 있었던 세 가지 규정 중에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규정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져 있다. 이해충돌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분리돼 일부만 통과됐다.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들을 예시로 들기까지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도 원안과 다른 부분임을 강조했다.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가능한 행위가 과태료만 물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처남, 시동생까지는 같이 살 때 해당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자기 부모나 자녀들, 형제자매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배우자로 축소됐다. 전직 대통령 자녀 형님들이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축소가 문제 있지 않나.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든 이하든 직문 관련성을 묻지 않았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 관해서 대법원 해석은 직무 관련성 있으면 대가성 묻지 않고 뇌물죄를 인정해왔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뜻이어서 의문이 있다.

 

16개월 후로 미뤄진 시행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브로커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법 시행 후에 대국민 홍보를 거쳐 처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일을 2가지로 규정한 원안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쉽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놀랐다고 언급했다.

 

저 개인적 생각은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변화를 추진한 후에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뜻밖에 언론과 사립학교를 추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를 비판할 뜻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타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위헌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장차 확대시킬 부분이 일찍 됐을 뿐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봤다. 이게 과잉입법이나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소원 제기는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는 법의 목적을 되새겼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반쪽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법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다. 이제 부패심리와 싸워서 관행 고쳐나가자. 문화를 고쳐나가자. 이런 어려운 일에 첫걸음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가장 큰 비중이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법의 최초 입안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여당은 이 날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안 내용에 일부 아쉬움을 표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보완 필요성에 대한 김 전 위원장 발언을 환영했다.

 

김 전 위원장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 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도 존중한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만족스럽기만 한 법은 없다며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향후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

 

매일경제 입력 2015.03.10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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