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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공직사회 어떻게 바뀌나

풍월 사선암 2015. 3. 4. 05:05

[김영란법 통과]공직사회 어떻게 바뀌나

자녀 결혼선물로 동창에게 100만원짜리 TV 받으면 처벌

 

부패 차단 효과에 친교활동 관행까지 변화 주목

식사비 3만원 이내로접대 문화위축 불가피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 김영란법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될까.

 

당장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그 배우자 300만여명부터 이들의 이해관계자와 주변 지인의 삶까지 직간접적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취지인 공직사회 부패고리 원천차단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일상에 스며든 친교관행이 얼마나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3일 정부서울청사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공직자가 제3자에게 고액 금품(1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다. 2010스폰서 검사사건처럼 향응을 제공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동창생에게 딸 결혼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제공받은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이다.

 

처벌받지 않는 7가지 사유에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도 들어가지만, 이 경우엔 인정받기 어렵다.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내이면 처벌을 면하는데 가액 초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의 공무원 윤리강령은 경조사비를 5만원 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후 만들어질 대통령령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관례 범위 내 금품 범위는 ‘3만원선이다.

 

업무수행이나 친교를 위한 5만원 내 경조사비나 3만원 이내 식사 등은 법 시행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땐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유관 업체 직원에게 수십만원 상당 양주를 선물받았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가령 사립학교 교사 배우자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공연표를 받았다면, 공직자가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최대 50만원)을 받는다. 1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배우자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

 

금품 수수 금지조항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기자를 포함한 언론사 전 임직원 등 민간영역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관피아 공화국해소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15개 부정청탁 행위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공공기관 계약입찰에서 법령을 위반해 자신을 선정토록 청탁하고, 이를 공직자가 들어줬다면 둘 다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청탁·알선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가 동료 공직자에게 대신 청탁을 해줬다면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회의원이 지역민 고충민원이나 제도·법령 개선을 요구하는 것 등은 문제가 없다.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민원, 제도 개선 활동 등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경향신문 : 2015-03-03

 

5만원짜리 식사 접대 받으면 최대 25만원 과태료

 

여야 합의 김영란법 Q&A

 

여야가 합의해 3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김영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100만원 이하로 받아도 한 명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안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자녀의 사립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A씨는 교장의 부인 B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했다. 처벌 대상이 되나.

 

A. 그렇다. 여야는 2일 김영란법안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민법상 친족까지 가족으로 규정한 정무위 안보다 일단 범위는 좁혀진 셈이다. 하지만 A씨가 교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안의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골프채 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Q. 고등학교 동창인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가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국회의원이 밥값을 냈다면.

 

A. 처벌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기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사교 모임이었다고 해도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한도에서만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새로운 시행령이 현행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1인당 5만원의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밥값의 2(10만원)~5(25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Q.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와인동호회에서 만난 지역주민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A.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축 허가가 어려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친한 사람의 부탁인데 잘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인가·허가·면허·승인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것은 김영란법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다.

 

Q. 공직자인 남편과 사립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다. 남편이 인사 권한을 가진 산하기관 단체장 A씨가 부인에게 90만원어치 상품권을 건넸다면.

 

A. 남편이 몰랐다면 남편은 처벌받지 않는다.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3.03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