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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 국민연금

풍월 사선암 2014. 10. 12. 10:27

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 국민연금

 

매달 통장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 내 자산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연금이 위험하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한 차 대리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무슨 놈의 사회보장지출액이 이리 많은지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너무 적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괜히 아까웠다. 특히 국민연금은 생돈 뺏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렸다.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는 일. 차 대리는 사회보장지출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위안을 삼곤 했다.

 

'그래, 이게 다 나를 위하는 거지, .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넣어두면 내 노후가 편안해질 거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관리하니 떼일 일도 없고 좀 좋아? 그나마 국민연금이 있으니 내가 따로 노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국민연금 타서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마냥 아깝지는 않았다.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다. 안 그래도 생활비며, 아이들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을 모으느라 여유가 없는 차에 국민연금마저 없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싶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적어도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차 대리는 불길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건실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연금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에 차 대리는 고민에 휩싸였다.

 

'이거, 강제연금이라 안 낼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왔고 앞으로도 내야 할 국민연금은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럼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노후를 위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그 취지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있다. 이후 이 슬로건은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펼침에 있어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주도 아래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연금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4.5%씩 부담하게 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돈은 돈대로 내고 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어두운 전망이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19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실제로 만 30세의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로 매달 12만원씩 20년간 낼 경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5660만원이나 많다. 개인연금은 약정한 명목 금액을 지급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통상 약정기간에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경우 노령사회로의 진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연금 수령시기를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시기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내야 한다. 비록 일부에서 연금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처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결코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있는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중 일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월 208만원의 지역가입자가 9%에 해당하는 187,200(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분 4.5%에 해당하는 93,600)을 연금보험료로 4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828,110원이다. 20년 납부할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430,93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돈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갑자기 발생한 질병을 치료할 여력조차 마련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복지를 위해 마련한 공적 연금이며,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책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개인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국민연금 상식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젊을 때부터 시작하여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늘려야 노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서울 강남구 49만원-강북구 30만원, 울산 43만원-전남 25만원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가입자들은 현재 달마다 평균 32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더구나 시·도 사이, 서울시내 구() 사이 수령액 격차가 많게는 약 20만원에 이르러 노후 생활 수준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1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7천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7281)51% 정도다. 노인이 대부분인 수령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이 통계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령액을 254230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 1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덧붙여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은퇴 전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대체율은 24%에 그쳤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지역 차이도 매우 컸다. ·도 가운데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43만원)이었고, 이어 서울(358천원경기(342천원인천(339천원부산(338천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251천원)의 연금액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울산보다 18만원이나 적었다. 전북(262천원충남(273천원경북(29만원제주(29만원)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같은 서울시 안이라도 구에 따라 연금 사정은 크게 달랐다. 강남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489천원에 이르렀고, 서초구(481천원송파구(428천원)40만원을 넘었다. 이에 비해 최하위 강북구(297천원)는 강남구보다 약 20만원이나 적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5~9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특례연금이 운영되는 등 아직 전반적으로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연금 수준도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 점차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4-10-12 07:09 828 /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