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철거 싸고…도곡렉슬·진달래, 대법까지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13.01.07
렉슬 2심에서 이기자
진달래 측, 즉각 상고
서울 강남의 부촌(富村) 아파트 주민끼리 땅속 구조물을 두고 벌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14명이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렉슬 아파트 지하에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바로 옆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 제거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 시설물을 철거하면 렉슬 지하주차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달래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진달래 측은 해당 지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렉슬이 이익을 보는 것이 없다”는 진달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달래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두 단지의 소송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렉슬이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자 진달래가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승소한 진달래 측은 렉슬로부터 100억원대의 보상을 받아냈다.
이후 잠잠하던 소송전은 2010년 11월 진달래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며 재개됐다. 재건축 시공사가 기초공사를 하면서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하에 묻은 ‘어스앵커’(Earth Anchor·강철심을 땅 속에 박은 뒤 주위에 콘크리트를 넣는 방식의 흙막이 구조물)가 렉슬 부지 경계선을 넘은 것이 문제가 됐다. 렉슬 측은 “지하 구조물 때문에 주차장 진입도로가 갈라져 노약자나 어린이가 걸어다니기 위험하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진달래 측도 지지 않고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7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렉슬 측이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낸 본 소송에서 2011년 12월 1심 법원은 렉슬의 손을 들어줬다. 렉슬 주민들은 법원에 철거비용(84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진달래 측 대지 지분을 가압류하기도 했다. 렉슬 주민들은 지하 구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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