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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 (사전의료의향서)

풍월 사선암 2012. 8. 28. 09:31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 (사전의료의향서)

 

여행을 떠나기 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 마지막 시기에 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죽음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 미리 밝혀 놓읍시다.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예전보다 길어졌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으로도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스러워 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이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죽음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노화로 인해 장기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의 말기에 이르렀을 때 치료 여부 및 치료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에 임박한 본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대개는 자신의 의사(意思)를 충분하게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앞두고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미리 밝혀 놓지 않으면 나를 돌보는 의사(醫師)나 가족들이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치료 담당 의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醫師)는 당신의 분명한 의사(意思)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존하는 모든 의학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환자에게 모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의료윤리의 기본이념이며, 만일 의사(醫師)가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된 현대 의학기술을 적용하면 사망에 임박한 환자도 환자의 호흡과 심박동을 상당기간동안 지속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 동안 삶의 질이나 가치 등을 판단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에만 속하는 일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는다면 의사(醫師)는 윤리 및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스러워 지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족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의사(意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환자를 위해 생명유지 장치나 특정 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환자의 사망으로 유산과 상속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가족들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3. 환자 자신

환자 자신이 아무런 의사(意思)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생명을 의학적으로 연장시켜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가 기도에 삽입되고 이를 통해 수동적으로 호흡하게 되며, 코를 통해 소장에 이르는 관을 집어넣어 유동식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 삽입된 요도 관으로 소변을 보게 되며, 혈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종 약물을 투여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과 발이 침상에 묶여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이러한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와 고통에서 자유스러워지며,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거나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意思)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의사(意思)표시를 미리 해 둘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의사(意思)를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어 가족들도 평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생명의 연장 및 특정치료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사(意思)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하는 공적 문서를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Advance Medical Directives)”라고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훗날 여러 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본인은 물론 담당 의사(醫師) 및 가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의견

- 의학적 치료에 관한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무엇인가요?

사전의료의향서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인의 치료여부 및 방법에 대해 자신의 합리적 의사(意思)결정과 이의 표현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한 부분으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언제 작성하나요?

본인의 의사(意思)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가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변경·철회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전의료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를 본인이 의사(醫師)에게 직접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생명유지 장치 및 특정 치료를 거부한다면, 다른 치료들도 모두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특정 치료 거부 의사(意思)를 표현했다 할지라도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각종 서비스는 물론 수분 및 영양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의사(醫師)가 완화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완화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현재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2009년에 대법원은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意思)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意思)”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2009.5.21, 200917417, 세칭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여부에 관해 미리 의견을 밝혀 두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더 확실한 법적 효력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효기간은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의향서는 변경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특정기간 (: 작성 후 1)을 설정하였다면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본인이 의사(意思)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본인에게 행해지는 치료 방법 및 치료 내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가족과 의료인은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환자를 위해 치료 방법 및 치료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후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전의료의향서는 직접 작성하신 후 절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윗장은 사전의료의향서의 원본이며, 아랫장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사본은 원하는 경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보건복지부 지정)로 송부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보건복지부 지정)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필요하지만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요청에 의해 사전의료의향서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정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준비 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醫師) 및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및 이에 관한 정보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래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 02-333-5071 / www.goldenageforum.org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02-736-1928 / www.kakdang.or.kr

*보건복지부 지정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02-2228-2672 / www.bprc.re.kr

 

* 이 사전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