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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해체 위기

풍월 사선암 2012. 1. 4. 00:00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해체 위기

 

'네트워크 병원 불법' 파장  

 매각 또는 법인 전환해야 / 법조계 "불법기준 모호" / 복지부 해석따라 '희비'

 

◀의료법 개정으로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126곳의 병원을 거느린 유디치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문찬 기자

 

한 명의 의사가 1개 병원만 운영토록 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대형병원 틈바구니 속에서 외형을 키워온 네트워크병원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유디치과, 7월부터 불법?

 

개정 의료법은 한 의사(대표원장)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분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저가 임플란트와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유디치과의 공세에 일선 병·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 의료법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6(국내 120, 해외 6)의 네트워크병원을 보유한 유디치과는 김종훈 대표원장 1인이 다른 의사면허로 120곳에 치과를 개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 명의만 지점 원장들이 갖고 있을 뿐 수익 전부를 김 원장이 관리하는 체제다. 일종의 페이닥터, 바지원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지점 원장들은 사무장의 관리 아래 연간 수익의 3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치과협회 측은 유디치과의 저가 공세와 과잉진료를 막아야 의료시장의 질서가 바로선다며 네트워크병원 자체를 부정해 왔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싼값에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맞서왔다.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유디치과는 생사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 원장은 6월 말까지 120개에 달하는 지역별 병원에 대한 실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개 병원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는 함구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네트워크병원은 브랜드 기준 40여개, 가입병원 수로는 330개에 달한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까지 합치면 1000여개가 넘는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대다수 네트워크병원은 대표원장이 본원 대표를 맡고 있지만 각 지점(분원)에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사업등록이 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디치과처럼 페이닥터를 두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직원 고용, 급여 지급을 본원에서 모두 담당하는 사실상의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11개소 개설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런 병원의 페이닥터는 면허임대 위반으로, 대표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의료계는 유디치과 외에도 일부 치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에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는 개정 의료법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변창우 법무법인 로엠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자본 구성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어디까지를 불법 운영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종전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네트워크병·의원이 해체될 수도 있다늦어도 6월까지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병원

 

1992년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강남예치과가 출범한 것이 모태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2012-01-03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의료계·환자 미움받는 '네트워크병원' 운명은?

 

'의료기관 11개소 개설' 법안 통과네트워크병원 직격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네트워크병원'이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1개소 개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의 해석에 따라 네트워크병원의 존폐가 달라지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계 미운털 박힌 '네트워크병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한 명의 대표원장이 여러 개의 지점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경영권을 각 지점에 근무하는 개별 원장에게 넘기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계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네트워크병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치과의사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가장 힘을 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온 치협과 5개 의료인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저렴한 가격? "글쎄"

네트워크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진료비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 점이 환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환자단체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치료재료가 저렴하다든지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있다""그리고 여러가지 치료를 받게 해서 '바가지 요금'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저렴한 가격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B시민단체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원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병원의 합리적인 가격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등 다른 방법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환자들은 네트워크병원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네트워크병원의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네트워크병원에 미치는 영향력

최근 PD수첩에 방송된 불법네트워크치과병원의 부도덕적인 행태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 법안이 네트워크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 피라미드형 네트워크병원에만 해당이 될지 아니면 전체 네트워트병원이 타겟이 될지는 법안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안이 발의되기 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일부 네트워크병원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게 피해를 주는 '과잉규제'라는 우려도 존재했었다.

 

한편, 만약 이 법안이 모든 네트워크병원에 해당이 될 경우 치과와 피부과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성형외과는 진료과 특성상 이러한 방식의 네트워크병원이 거의 없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과나 치과의 경우에는 시술기구 세팅 등을 매뉴얼화해서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는 '수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치과와 피부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 형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