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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부장판사는 親美를 惡으로 보는가?

풍월 사선암 2011. 12. 23. 00:10

최은배 부장판사는 親美으로 보는가?

 

이런 수준의 感性知性을 가진 판사가 과연 재판을 이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정치, 이념, 안보적 성격의 사건을 최 판사가 맡으면 반드시 재판부 기피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趙甲濟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1122,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거의 모든 글은 글쓴이의 교양과 수준, 그리고 가치관을 드러낸다. 문맥상 판사는 親美으로 보는 듯하다. '뼛속까지' '팔아먹은'이란 극도로 감정적인 어휘 선택은 그가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이 아닌가 짐작하게 만든다.

 

親美는 악인가? 미국은 군사동맹국이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이들 150만 명을 보내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하였다. 54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다.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최 판사는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피흘린 代價로 제주도를 달라고 했다든지, 金鑛 개발권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같이 피를 흘려 싸운 관계를 血盟이라고 부른다. 韓美동맹은 혈맹관계이다. 이 동맹 덕분에 한국은 1953년 이후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하고, 경제건설과 민주화에 노력하여 1조 달러의 무역국(세계 9), 세계7위의 수출대국, 세계 5~6위권의 공업대국, 그리고 생동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었다. 韓美동맹 덕분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親美노선을 가야 한다.

 

親美와 사대주의는 다르다. 親美國益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대주의는 國益을 포기한 굴종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親美한 사람이지, 事大한 사람이 아니다. 親美를 해야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親美自主 노선이 맞다. 親美가 사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좌익이다.

 

최은배 판사는 용어 선택을 잘못 했다. 챠라리 대통령을 사대라고 비난하였다면 변명이 가능한데 親美라고 비난함으로써 (그것도 감정적으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판사는 심판자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출시켜선 안 되는 직업이다. 영국 축구팀과 프랑스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평소에 "난 영국놈들이 정말 싫어"라고 公言하고 다닌 인물이라면 심판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괴테는 말하기를 "행동하는 사람에겐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다"고 했다. 판사는 관찰자의 입장을 벗어나 행동가나 참여자가 될 때 양심을 떠나게 된다는 뜻이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다. 행동가로 데뷔하고싶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이란 최 판산의 표현은 좌익운동권 수준의 선동이다. 대통령과 관료들을 '매국노' 라고 폄하한 셈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판사가 미국, 일본, 독일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글을 쓰고도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이란 말은 반박할 가치가 없는 막말이다.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어야 반론을 제기할 생각이 나는데, 이는 '하늘의 별따기'란 말처럼 반론의 대상이 될 조건도 결여된 말이다.

 

이런 수준의 感性知性을 가진 판사가 과연 재판을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정치, 이념, 안보적 성격의 사건을 판사가 맡으면 반드시 재판부 기피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법부는 판사 때문에 신뢰도에 손상을 입은 셈이다.

 

'개방 노선'을 비판한 최 판사의 글로 미뤄 그는 소위 '폐쇄적 자주 노선' 지지자로 보인다. 한국이 1조 무역大國이 된 것은 자주적 개방 노선 덕분이고, 북한정권이 세계 最貧國이 된 것은 폐쇄정책 때문이다. 개방 노선이 제공한 세계란 무대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하였고, 그 덕분에 최 판사는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설마 오늘의 북한을 발전 모델로 여기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

 


소름끼치는 최은배 류의 판사들<우리법연구회회장>

 

최은배(45)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반미의 글을 올렸다.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1122,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뼛속까지 친미라는 말에는 그가 얼마나 미국을 증오했는지에 대한 온도계 수치가 읽힌다.

 

이 말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11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늘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말로 최은배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경고했다. 통상의 양반 사회 같으면 윗 어른이 한마디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사법부가 바로 그런 양반집단이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은배 부장의 글이 적절했는지,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빨갱이 판사들로 구성됐다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모양이다. 최은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이라 한다. 대법원장의 이런 제제 권고에 대해 최은배 자신은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고 이어서 그를 옹호하는 판사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1126일 새벽 창원지법 이정렬(42) 부장판사는 "보수 편향적 판사들 사퇴해라. 나도 깨끗이 물러나 주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네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1128,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판사도 28일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馴致)된 법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을 비아냥거리는 삐딱한 글이다. 동료 판사들을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빨갱이 법관도 들어 있다.

 

수원지법 송승용(37) 판사는 1129"최 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은배 부장의 법률적 소양, 업무 성실성, 겸손함, 사명감 등을 존경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왜 굳이 나서서 기름을 붓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들이 다수인 양 말하는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판사들이 대다수다. 법원 게시판이 일부 편향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배석판사(39)"최 부장의 표현 자체가 거칠어서 그렇지 법관들도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자기의 정치적 의견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만약 앞으로 FTA와 관련한 형사·민사·행정 사건이 최 부장에게 배당돼 한쪽 당사자나 검찰이 좌편향 이념을 가진 판사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 '기피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29일 법관 전체를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권고에 그쳤다. 하나마나 한 그런 소리였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비겁한 모기소리였다. 불과 60명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법원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대법원장이 한 마디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빨갱이 판사들은 물론 모든 빨갱이 사회에 용기만 북돋아준 꼴이 됐다.

 

SNS가 사적 영역이라는 엉뚱한 판사들

 

판사들은 보편타당한 판단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판단능력에는 분명한 바이어스(삐뚜러짐)가 있다. 최은배 판사의 판단력을 다시 보자. “FTA 국회통과는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사건과연 FTA가 서민을 미국에 팔아먹고 나라살림을 미국에 팔아먹는 조약인 말인가?

 

FTA는 칠레와도 맺어졌고, EU와도 맺어졌다. 미국과 맺은 FTA 역시 칠레나 유럽연합과 맺은 FTA와 조금도 차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은배 유의 빨간 판사들은 어째서 칠레와 EU에게는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고,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국가에 대들고, 대법원장에게까지 삿대질을 하고 나서는가?

 

또한 이들 빨간 판사들은 “SNS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최은배가 회장인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빨갱이 진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소수 친구나 회원만 공유하는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SNS 사용자가 법관이든 그 누구든 그가 어떤 주장을 하든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맞는 주장인가? 한마디로 말하지면 요새 연속극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말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SNS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공적 공간이라는 사실은 그들만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삼척동자도 제대로 인식하는 사실을 놓고 더구나 판단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 SNS를 사적공간이라 하니 오금이 저린다. 이런 판사들에 사건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대법원장의 발언의 의미는?

 

판사들은 양심을 말한다. 양심을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판사나 공인회계사는 양심을 믿어주지 않는다. 객관성과 증거만 믿는다. 내면을 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외관(by appearance)이 중요한 것이다. 판사들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실수가 있고, 자체 바이아스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판사들의 삐뚫어진 양심을 보정하기 위해 배심원 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관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믿으라며 독재재판을 한다. 이는 민주주의국가의 체통에 어울리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부하는 것은 법관은 속으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겉으로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은배 등 빨갱이 판사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공정치 못하고 양심과 판단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외부에 알린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법관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사법윤리권고위원회의는 "법관은 법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변호사나 당사자를 SNS'친구'로 등록하거나, 그 변호사나 당사자가 법관을 자기들 친구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SNS'친구'들이 실제로 법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이 법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캔터키주와 뉴욕주, 오하이오주도 "SNS에서 교류하는 것은 사적인 교류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므로 법관들은 스스로 매우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현직 법관 40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최근 법관 10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7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1명에 불과했고, 31명은 '보통이다'고 대답했다. 전체판사 중에 20% 정도는 빨갱이일 것이라는 cm측이 가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사적 공간의 의미

 

빨갱이들은 사적공간에 쓴 최은배의 글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목청을 높이면서 이명박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매도하지만, 정작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는 정말로 사적 공간에서 한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에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도 하고 좌천됐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0416일자 경향신문 대통령 사생활 루머언급 여경 좌천 논란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던 모 경위가 사석에서 노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로 전보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경위는 군장성의 뇌물비리를 수사하면서 예비역 소장 신모씨를 구속시키고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을 불구속입건해 장군 잡는 여경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났지만 사석에서 재미로 언급했던 대통령 루머 발언 때문에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20041219일자 한국일보 술자리서 대통령 비하발언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 사임보도에 따르면, 음악제 뒤풀이 술자리에서 노시개라는 구호로 건배를 제의했다는 이유로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사임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성명까지 내고 오씨가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안양시장은 오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술김에 노 대통령 비하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경우도 있었다. 20041116일자 세계일보 ‘“대통령 비방한 경찰관 구속까지...” 과잉처벌 논란기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이모 경사는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열린우리당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게시판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란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구속은 지나친 대응이란 의견이 80%를 넘는 등 인터넷 여론은 싸늘했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이씨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해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구속 지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은 사적 공간에서의 대통령 비하만 문제 삼은 게 아니다. 패러디 수위가 심하다며 노 대통령을 조준하는 만평을 게재한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등 2명을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열린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이것은 그 금도를 넘어섰다이에 우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저격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무현에 대한 저격 만평이 금도를 어겼다며 독립신문을 비난했던 좌파진영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인터넷에 나경원 후보 저격 패러디물을 유포시키며 나 후보 비방에 열을 올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위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 과거 노무현 정부와 좌파진영은 사적 공간에서 조차 공무원의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비하 발언이나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좌익들은 지금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제멋대로 노는 빨갱이들에게 사법부가 농락당한다는 것은 국민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장래에 관한 문제다.

 

2011.12.1. / 지 만 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