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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풍월 사선암 2011. 10. 11. 00:28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 249-252)]

 

.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

 

.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행위시설)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발생의 시를 의미한다.(결과시설).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 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1).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3)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중요임 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 살인의 죄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협박죄

5년

283조 1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특수협박죄

7년

284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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