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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주의할 점

풍월 사선암 2007. 9. 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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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매매계약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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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PT 매매 계약을 하기 전

-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잘 보이게 붙여 놓았는지,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무소 개설등록증이 대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상담 의뢰해야 합니다.


- 대법원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예고등기/근저 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합니다.


-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하게 설정된것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때는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매수인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확인해 보고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기타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중개물건에 따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관련 공부도 확인합니다.


ㅇ APT 매매 계약을 할 때

- 실시간 열람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 합니다.


-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계약조항과 특약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ㅇ APT 매매 계약을 한 후

-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신고 대상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도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시기에는 등기부등본에 하자없게 해 놓았다가 중도금이나 잔금지불시기, 또는 소유권이전시기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수법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신청하여 중도금 지급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잔금 지급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