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경제,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기/해설

풍월 사선암 2007. 9. 2. 12:54
l
등기부등본 보기/해설

ㅇ 구성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국가가 기재해 놓은 공적장부로서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아예 없거나, 기재 사항이 말소되어 효력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에 는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①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 그리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됩니다.


③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합니다.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것은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선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것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가등기는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장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등기부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가처분은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가 함부로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임대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고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같은 구에서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다만 세금체납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압류는 경매가 된 경우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