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 은행 망해도 5000만원 건진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배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편의 재난영화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개미투자자는 이런저런 결말을 상상해봅니다. 공포와 불안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선지 ‘증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하늘은 가끔 무너진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나 가끔 날벼락이 친다. 미국 금융위기 때(2008년) 너무 많은 은행이 파산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까지 파산할 지경이었다. 한국에서도 저축은행들의 줄파산(2011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동양증권 사태(2013년)가 있었다.
이런 날벼락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은행들의 보험, 예금보험공사(예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원씩은 보호받는 일종의 솟아날 구멍이다.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물론 모든 자산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투자에 쓰인 돈이냐’를 기준으로 YES면 비보호대상, NO면 보호 대상이다.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돈은? 보호 대상이다. 아직 투자에 쓰이지 않았으니까. 예탁금은 흔히 총알에 비유되는데, 아직 쏘지 않고 장전만 한 총알도 보호된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 등 특정 목적을 향해 투자, 즉 총알을 발사했다면 그때부턴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변액보험과 선물,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예수금도 2010년부터 보호 대상으로 추가됐다. 장전만 했을 뿐인 총알이란 점에서 증권사의 예탁금과 성격이 같다.
#가입처보다는 상품을 봐야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은 단순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디서 가입했느냐보다는 어떤 상품에 가입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는 어디서 가입했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나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 통해 가입한 펀드나 마찬가지다. 가입 권유를 누가 했느냐보다는 그 상품의 특성에 보호 여부가 달려있다.
#내 월급통장 CMA는?
하루 단위로 이자가 적용되고, 카드와 연계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단 점 때문에 CMA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쓰는 이들이 많다.
CMA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종금형 CMA, 즉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만이다(현재로선 메리츠종금증권과 우리종금에만 있다). 증권사의 RP형·MMW형 CMA나 자산운용사의 MMF형 CMA는 비보호대상이다. 사실 증권사 CMA도 보호해주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CMA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예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2010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주택청약저축은 보호 안 된다?
내가 맡겨둔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예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점에 놀라진 말자.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다. 즉, 은행이 아닌 정부에다 맡긴 돈이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다.
우체국에 맡긴 돈도 마찬가지다. 우체국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책임진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조). 즉, 더 든든한 보호를 받는 상품이라 굳이 예보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현경 기자 [중앙일보] 2020/04/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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