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실때 '필름이 끊기는' 이유
'블랙아웃' 현상은 저체중이거나 여성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블랙아웃'.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일시적 기억상실 현상을 뜻한다. 과음을 한 후 일어났는데 전날 일이 기억에 나지 않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에서는 음주 '블랙아웃' 현상이 연신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연방대법관 후보자 브렛 캐버노 판사에 대한 학창시절 성폭행 의혹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 고발자 중 한 명은 "캐버노가 36년 전 '술에 취해' 파티에서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발자는 캐버노가 대학시절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캐버노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알코올로 블랙아웃을 겪었을 거란 추측도 내놨다. 캐버노는 이런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음주 블랙아웃 현상이란?
술을 마실 때 뇌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모두 기록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미국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NIAAA)에 따르면, 술을 마시면 일상 기억을 모으는 등 중요한 회로 역할을 하는 대뇌 측두엽의 해마가 알코올로 차단되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즉, 기록 저장소에 틈이 생기는 것이다.
음주 후 블랙아웃 현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부분적 블랙아웃 현상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일부 기억은 있지만 모두 기억이 나지 않을 때를 뜻한다. 예를 들어 술은 마신 것은 기억해도 술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누가 계산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기억을 집중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완전 블랙아웃 현상은 음주 후 수 시간을 통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뇌에 기억이 아예 저장이 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릴 방법이 없다.
흔한 일일까?
부분적 블랙아웃 현상은 특히 청년층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브라운 대학 행동사회과학 케이트 캐리 교수는 "술을 마시는 청년 30%~ 50%가 알코올 관련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현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빠르게 상승해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빈속에 술을 마실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웃 현상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정도일 때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는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만취 상태로 한국에서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으로 징역이나 벌금형도 처해질 수 있다.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다.
더 취약한 사람 있을까
전문가들은 블랙아웃 현상은 저체중이거나 여성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체내의 수분이 적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더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 요인도 음주 후 블랙아웃 현상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가르는 요소다. 담배를 피우거나 기분전환 약물을 사용하면 블랙아웃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블랙아웃 전 나타나는 징후 있나?
캐리 교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여도 순간순간 단기간 기능들은 꽤 작동하기 때문에, 깨어있거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필름 끊기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열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일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전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문제 생길까
미국 중독센터에 따르면 술 취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억 상실 증세 외에도 블랙아웃 현상이 계속되면 간에도 무리를 주는 등 장기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절' 증세와 동일한가
아니다. 음주 후 기절 현상은 과도한 음주로 잠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생활의 양식 > 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쌀 고르는 법…익숙한 지명보다는 '쌀 품종' 확인 (0) | 2019.02.28 |
---|---|
[새해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0) | 2018.12.31 |
설득의 대가가 되는 4 가지 원칙 (0) | 2018.10.30 |
미리 준비해야 존엄한 죽음 맞을 수 있다 (0) | 2018.10.03 |
알고 보면 유용한 한자상식 (0)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