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1억 투자해 3000만원 벌었다면 …
변액보험 세금 0, 직접투자 605만원, 펀드는 1254만원
펀드 넣으면 배당소득으로 분류 / 최고 41.8% 종합과세 적용돼
채권 투자도 펀드만 세금 물려 / 과세 차별에 절반 가까이 이탈
주부 윤옥선(37·서울 서초동)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2년간 부어온 은행 적금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신흥시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로 그는 펀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은행에 목돈을 맡겨둘 수도 없게 됐다. 원금 손실 위험은 확 줄이면서 연 수익률 3~5%를 올려줄 펀드가 절실하지만 마땅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 초저금리 탓에 채권형으론 어림도 없고 주식형조차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코스피지수는 2011년 4월 고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1750~2090 선에 갇혀 ‘박스피’라고 불린다.
이와 달리 미국·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다. 이럴 땐 해외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일찌감치 초저금리 시대를 경험한 일본도 높은 수익률을 좇아 해외로 나갔다. 그러나 국내에선 불합리한 펀드 세제가 해외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투자 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세 갈래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데도 과세 방식과 과세액이 제각각이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했을 때 가장 불리하다.
예컨대 1억원을 해외주식인 애플에 투자해 3000만원(수익률 30%)의 수익을 냈다고 하자. 펀드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으로 462만~1254만원을 떼인다.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41.8%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애플 주식에 직접 투자했다면 세금은 605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로 얻는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22%)해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면 10년 유지했을 때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문다. 심지어 채권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지만 펀드를 통하면 세금을 물린다.
여기다 펀드에 대해서만 매년 결산한 뒤 평가이익에 꼬박꼬박 세금을 물리니 투자자로선 선뜻 펀드에 손이 가지 않는다. 2008년 3월 중국 펀드에 가입했다가 이달 환매한 권지현(32·회사원)씨는 “원금을 회복하려고 7년을 기다렸어도 손실률이 30%에 달했다”며 “원금을 까먹었는데도 올해 수익이 6.5% 났다며 또 세금을 물리는 걸 보니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기다린 시간이 허망했다”고 말했다. 과세 차별로 펀드 시장을 떠나는 개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공모 펀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8%에 달했다. 그러나 올 1월에는 48%로 뚝 떨어졌다. JP모간자산운용이 올 1월 국내 펀드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세금이 많다면 가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노후대비용 자산을 투자할 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환희 KB증권 압구정PB센터 부장은 “초저금리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new normal)이 됐다”며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선 자산을 세계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입력 2015.03.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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