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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발소리, 아래층 담배연기… 층간분쟁 해결법

풍월 사선암 2014. 8. 1. 12:49

위층 발소리, 아래층 담배연기층간분쟁 해결법

 

58.9%. 이 수치는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어느덧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주거 공간으로 가장 많은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많은 사람이 한 건물 안에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아파트 개발 붐이 일던 1970년대에는 아파트 에티켓 5개 조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이웃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조항에는 마치 현재 우리의 아파트 생활을 예견이라도 하듯

1- 큰소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2- 베란다는 국경으로 생각해라

3- 현관·계단·엘리베이터는 단지의 사교장으로 생각하라

4- 허영은 금물이다

5- 공동 일은 내일 같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할 공동생활 에티켓이 담겨있다.

 

특히 조항 1조는 현재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층간소음, 2조는 넘지 말아야 할 국경을 넘어선 층간흡연 문제 등을 짚었다. 이외에도 3~5조는 지금의 이웃 간 단절과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우리에게 아파트는 어떤 의미인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아파트 생활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방화 등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배려한다면 쉽사리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상황과 고충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럴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공동주택 주민에게 층간소음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의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조정을 돕는다.

 

층간소음도 환경피해의 일종으로 분류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위원과 심사관을 지정하고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정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을 제시한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웃이 있는 주민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생활방해금지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층간흡연, 혐연권이 우선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에 이어 이른바 층간흡연문제가 이웃 간의 또 다른 분쟁을 부르고 있다. 위아래 층이 연결된 아파트와 공동주택 특유의 구조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이웃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 담배 연기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다툼 양상도 말싸움이나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담배 연기 문제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민 간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웃이 원수지간으로 바뀌니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층간흡연은 소음과는 달리 별다른 법적 규제 조항도 없고, 환풍기를 제외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아파트·빌라·원룸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담배연기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도 방법은 있다. 그동안의 판례 등에 따르면 혐연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머니위크 | 2014.07.31 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