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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월 사선암 2014. 7. 22. 08:43

 

세월호 특별법?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 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폭침 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2차 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 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 내용

 

의사자(義死者)?

 

1. 개요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강도, 강간 등의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체포하려다가 사망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2. 의사자 예우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자에게는 의사자 증서가 지급 되고, 훈장 등의 영전이 추서될 수 있다. 고인의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국립묘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의사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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