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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출신들의 힘겨운 홀로서기

풍월 사선암 2014. 4. 8. 00:03

나도 엄마아빠가 있었다면문득문득 떠올라 눈물이

 

[복지시설 출신들의 힘겨운 홀로서기] 문턱 나서자마자 빈곤층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은 지역에 따라 100500만 원의 각기 다른 자립지원정착금을 받는다. 그러나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지원 받더라도 홀로 서는 건 쉽지 않다

 

올해 228일 전남의 한 아동복지시설.

 

아직 앳된 얼굴의 박상원(가명·18) 군이 주섬주섬 짐을 챙긴 뒤 건물을 나섰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란 이곳에서 퇴소하는 날이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고교 및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속 머물 수 있다.

 

박 군은 2월 특성화고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퇴소해야만 했다. 정부에서는 퇴소자들에게 자립지원정착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원룸 보증금만 500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홀로 설 수 없는 홀로서기

 

평범한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때, 아니면 결혼할 때 집을 구한다. 이때 부모의 도움을 얻는다. 그들에게 집을 구한다는 건 독립이고 새 출발이기 때문에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박 군에겐 아무도 없는 벌판에 혼자 내몰리는 것을 의미했다. 두려웠다.

 

박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정신질환으로 박 군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박 군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았다. 지난해 말엔 원하던 직장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싼 원룸을 얻으려 해도 보증금만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남짓은 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낮춘다면 월세를 올려야 한다. 그의 초봉은 월 120만 원 수준. 10만 원도 너무 큰돈이라 월세를 올릴 수도 없었다.

 

박 군은 몇 년 전부터 디딤씨앗통장이란 걸 만들어 돈을 조금씩 모아왔다. 저소득층 아동이 후원자의 도움으로 저금하면 정부가 금액을 일대일로 매칭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하지만 이 돈과 정착금을 모두 합해도 수중엔 5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다.

 

돈이 들어갈 곳은 태산이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정장, 구두, 가방, 여행용 트렁크, 노트북컴퓨터와 수건, 로션 등 생필품을 사는 데만 15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그는 퇴소 직후 신입사원 연수원에 들어가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근무지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걱정에 시달렸다.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저렴하게 집을 구할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하려면 일단 스스로 주택을 구해야 한다. 그는 근무지가 결정되면 전세주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는 고시원에서 지낼 계획이었다.

 

지난달 말 그는 지방의 한 사무소에 발령을 받았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자 딱한 소식을 접한 상사가 관사에서 지낼 수 있게 배려해줬다. 사실 관사는 이미 정원이 꽉 차서 자리가 없는 상태였다. 그는 결국 다른 직원이 쓰고 있는 1인실에 들어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 비좁긴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면 한 달에 식비만 10만 원 정도 내면 된다. “저는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퇴소할 동생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자립지원정착금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강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2009년 퇴소한 김정수(가명·26) 씨는 당시 자립지원정착금으로 100만 원만 받고 시설에서 나왔다. 이 돈으로는 월세방조차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주거를 해결하려고 기숙사가 있는 리조트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당시 월 급여는 약 120만 원. 식사는 기숙사 식당에서 해결했다. 교통비와 집값이 들지 않아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리조트에서 식음료 분야를 아웃소싱업체에 맡겨 더는 기숙사에 머물 수 없게 됐고 결국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원룸을 얻고 나니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다.

 

퇴소 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경우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경남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장희정(가명·19·) 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두세 달 월세가 밀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취업도 해봤지만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몇 달을 버티지 못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장 씨는 가출 청소년들이 지내는 쉼터를 찾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종적을 감췄다. 그가 자란 시설 관계자는 간간이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데, 나쁜 길로 빠져들어 생계를 잇고 있다고만 전해 들었다여자아이들은 성매매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퇴소자들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머물 땐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하지만 시설을 퇴소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진다. 퇴소한 뒤 몸이라도 아프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경남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2009년 퇴소한 한종원(가명·29) 씨는 시설에서 나온 뒤에는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립지원금도 제각각서울 500만원, 강원도는 100만원

 

[복지시설 출신들의 힘겨운 홀로서기] ‘허점투성이정부 대책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외부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다만 고교나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시설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대개 고교를 졸업한 뒤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퇴소한다.

 

외부시설에서 지내다가 퇴소한 아동들은 매년 6390(2012년 기준). 2008(5552)에 비해 15% 늘었다. 대부분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난, 사망 등으로 시설에서 자랐기에 가족과 연락이 닿든 그렇지 않든 퇴소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홀로서기가 고달픈 이유다.

 

정부에서는 아동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자립지원정착금이라는 목돈을 준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준의 원룸을 월세로 얻더라도 보증금 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자립지원정착금 지자체별 제각각

 

이 권고기준조차 못 지키는 곳도 있다.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지난해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자립지원정착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대전 경남 제주 등은 300만 원으로 겨우 권고기준을 맞추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선 자립지원정착금이 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무일푼의 아동이 홀로서기엔 넉넉지 않은 금액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복지예산이 2005년부터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형편이 괜찮고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에 관심이 높으면 퇴소정착금 등 아동복지예산이 많이 책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형편도 쪼들리는 구조다.

 

중앙정부는 자립지원정착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제도 시행 이후 금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된 변변한 자료조차 축적돼 있지 않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종류는 총 67.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이는 복지예산이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중앙으로 환원될 경우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수혜자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예산 중앙으로 환원해야

 

이런 까닭에 감사원은 2008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서 장애인·노인양로·정신요양 시설 등 세 가지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9월 노인양로·장애인·정신요양 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중앙환원 대상에서 아동복지사업이 빠지면서 여전히 아동들은 지역별로 다른 복지지원을 받게 됐다. 이혜경 아동복지협회 총무부장은 아동시설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시설과 처한 상황이 똑같은데 중앙 환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혜령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자립지원정착금뿐 아니라 전체 아동복지예산이 중앙정부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협회에서도 아동복지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해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안행부 측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설만 검토해서 환원한 것이고 지적 대상이 아닌 아동시설은 검토해본 적이 없다현재는 중앙에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 어떻게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자립지원정착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주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아동이 퇴소하기 직전에 통장으로 1005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고 어디에 사용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의 자립담당 직원은 자립정착금이 정말 자립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시설의 아동 중에는 부모 등 연고자와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모는 아동이 퇴소할 때쯤 연락을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때 아이는 부모니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고, 빌려준 뒤에 돌려받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 설령 돈 관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어떤 아이들은 큰돈을 쓸 줄을 몰라 옷이나 물품을 사는 데 흥청망청 써버렸다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아동이 정착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안을 작성하면 시설의 선생님이 증인처럼 사인을 해서 신청서를 냈을 때 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무슨 명목으로 쓸 것인지 스스로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자립 준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대학생은 남아도 되고 고졸은 무조건 나가라?

 

고교졸업=취업으로 간주아동보호시설 퇴소 규정 구멍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하는 것이다. 다만 법에서는 몇몇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고교, 대학에 다니거나 정부가 지정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엔 시설에 더 머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능지수가 7184 범위면서 자립 능력이 부족하면 25세 미만일 때,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20세 미만일 때 시설에 더 머물 수 있다.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 아동은 대학에 다녀야만 시설에서 더 지낼 수 있는 것.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대학에 가면 돈을 못 버니까 시설에서 숙식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취업을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로 복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도 나이가 더 많은 대학생은 시설에서 지내는데, 그보다 어린 고교 졸업생들이 단지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소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보통 직장에 입사하려면 구직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지 않고 별도의 취업준비를 할 땐 퇴소를 해야 한다. 결국 상당수 아이들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등 원치 않는 일을 시작한다. 이런 까닭에 퇴소자들은 정부 직업훈련이 아닌 취업준비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정말 홀로 설 수 있을 때 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이 구직 중인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은 243. 정원은 21257명이지만 입소해 있는 아동 수는 14700(69.2%)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신 교수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퇴소 아동들을 자립전담 기관에 연계해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개 시도에 기관은 설치됐지만 지자체가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숨통전세 지원 24세 넘으면 먹통

 

‘226개월이전에만 신청 가능대학 휴학이라도 하면 자격 안돼

 

대부분의 아이는 자립지원정착금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을 신청한다. 선정되면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해 살 수 있다.

 

하지만 LH에서 전세주택 지원을 받더라도 공과금과 관리비는 내야 하고 21세부터는 이자(2%)도 부담해야 한다. 모두 합하면 통상적으로 월 2030만 원은 들어간다. 고정적인 수입 없이는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소 직전에 직장을 못 구하면 체납액만 늘 수밖에 없다.

 

경남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난해 퇴소한 김혜리(가명·24) 씨도 LH에서 전세주택을 지원받았다. 공과금과 관리비, 이자 등을 합해 한 달에 20만여 원을 내고 있다. 퇴소 당시 그는 원하던 직장 서너 곳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상태였다. 취업준비를 좀더 하고 싶었지만 당장 주거비용을 대려면 어디서든 일을 해야 했다. 결국 커피숍에 취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공과금 등 생활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마음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LH에서는 지역별로 450075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을 지원한다. 퇴소 아동이 집을 물색한 뒤에 전세계약을 LH에 요청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집은 압류나 가압류가 없고,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퇴소자는 전세주택 지원을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진 않다.

 

지원 대상 연령도 문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는 만 23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되, 심사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 시점부터 6개월 후에 23세가 넘어선 안 된다. 실제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22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지원받는다는 얘기다.

 

전남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며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해 퇴소한 김동현(가명·24) 씨도 퇴소할 당시에 나이가 22.5세를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해 전과를 하면서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1년 더 늦게 졸업을 하게 됐다. 퇴소하면서 300만 원을 받았지만 집을 마련하지 못해 한동안 시설 직원 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이 시설 관계자는 이곳의 아동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10% 정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 나이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입학한다이런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퇴소해야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