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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애플 특허 전쟁 점입가경

풍월 사선암 2012. 8. 3. 10:06

`증거공개` 펀치 맞은 애플, 법원에 매달리기

 

 삼성 - 애플 특허 전쟁 점입가경

 

 애플, 루시 고 판사에 편지 "비도덕적 행위" 비난

 삼성 "합법적 행동 문제될 것 없다" 해명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전 디자이너 신 니시보리의 증언 확보 여부를 놓고 싸운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증거공개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전격 공개한 삼성전자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1(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증거 공개에 대해 제재해줄 것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 침해 여부를 재판장에서 따지기에 앞서 배심원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는 장외 공방에 양측이 돌입한 것이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루시 고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삼성의)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애플 측 대리인인 윌리엄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법원이 배제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면 배심원단은 언론을 통해 이 정보를 얻게 된다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하고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이번 조치는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전날 전격 공개해 문제가 된 자료는 애플 경영진이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 소니 제품을 참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신 니시보리의 증언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디자인이 비슷한 휴대폰 ‘F700’을 개발 중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삼성의 내부 문건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혐의를 벗게 해줄 만한 핵심 문건들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자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애플 측은 증거를 공개한 삼성전자를 제재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루시 고 판사는 누가 자료를 작성했고, 법률팀 가운데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며 삼성전자에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을 통해 내가 자료 배포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문의가 많아 간단한 설명과 정보를 준 것이라며 언론에 증거를 공개한 것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퀸 변호사는 또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언론 기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배심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을 심어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 공개를 통한 의견 개진은 공개된 사실이 거짓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때만 처벌받을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직무 규칙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의 다음 공판은 3(현지시간) 열린다. 매주 월··금요일에 열리며 13~17일에는 매일 열릴 예정이다. 두 회사가 전체 재판기간 중 배심원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25시간으로 제한된다. 재판은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 입력: 2012-08-02 / 심성미 기자

 

 

특허 재판 돌입삼성-애플 `본게임`

 

최종 판결은 내달 말배심원단 설득이 관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0(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소송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양사가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심리 절차 등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특허 침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에 따라 두 회사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침해”vs“통신특허 침해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갖고 있는 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특허 소송을 시작한 이후 배심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침해 특허의 숫자를 대폭 줄였다.

 

애플은 기기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모두 7개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소니의 디자인을 차용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3세대(3G) 통신 기술과 MP3 재생 기술 등 5개 특허를 애플이 가로챘다고 맞섰다.

 

애플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2500만달러(2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쓸 때마다 기기 1대당 90~100달러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특허와 관련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애플이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 한 개당 15달러 수준의 특허료를 애플이 삼성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대당 0.0049달러를 제시했다.

 

내달 말 최종 판결

 

양사가 상대방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때부터 실제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14개월가량이 걸렸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심원 앞에서 25시간씩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내달 말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 뽑은 배심원에게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는 “(10여년 전 등장한)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을 아직도 쓰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는 배심원들이 중요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 결과는 백중세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가처분 결정은 재판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릴 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 독일과 호주 등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기각됐다. 영국 법원에서는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며 이 내용을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통신 기술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 입력: 2012-07-30 /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