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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풍월 사선암 2011. 5. 16. 22:02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7,81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1,0001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도 30세 이상인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 가능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여,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김모씨(67)는 재산 13, 자동차(2,000cc,3)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미부담

(사례)이모씨(67)는 김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44천원의 지역보험료 부담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480억원, ‘10.5월 기준)

 

전체 직장 피부양자(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며,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8천명

 

(사례)김모씨(67)는 재산 9억원을 보유하고 자식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미부담 법령개정후 월184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사례)박모씨(55)는 재산 13, 자동차(2,000cc, 3)을 보유하고 자식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미부담 법령개정후 월208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례)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보수월액 8,5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동일(본인부담 보험료 186만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1,000(월보험료 182만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10년 평균보험료(직장 73,421, 지역 69,915)25.3(직장) 26(지역)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519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7395

 


 

건보 피부양자 제외기준 실제론 9억 아닌 15

 

재산세과세표준 산정 방법에 따라제외

"실거래가는 더 높아 과도한 기준 책정" 지적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 기준이 애초 알려진 9억원 초과(본보 429일자 2)가 아니라, 공시지가 15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과세표준상으로 9억원이라는 것인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공시지가에 0.6을 곱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10억원짜리 주택이 있다면, 과세를 할 때는 6억원으로 본다. 재산이 많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산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주택과는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합산해야 한다.

 

공시지가로 15억원 주택일 경우, 지역에 따라 실거래가는 2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상은 18,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기준이라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의 경우는 한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미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재산 기준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합산이 안될 경우,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건보료를 안 낸다. 20~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역시 건보료를 안 낸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에게 따로 주택가의 절반씩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부 합산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과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부부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조세회피를 위해 부부가 주택명의를 바꾸더라도,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제외 대상을 정하고, 그 사이 재산 변경이 있었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따로 산정해줄 예정이다.

 

자동차는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도 자동차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력시간 : 2011/05/04 /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