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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

풍월 사선암 2011. 1. 8. 11:26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돈 되는 정보 ▶편리한 정보 ▶신설·강화된 규제...

 

정부는 300여 쪽 분량의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예정. 기획재정부(www.mosf.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알아두면 돈 됩니다.

 

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을 알아두면 돈 되는 정책 정보 요지.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소득 하위 50%인 가구에서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이 A+ 이상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서민 금융 지원=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값비싼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세 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 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 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농지연금=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3월부터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모르면 낭패 봅니다

 

◆올레·둘레길 걷다 농작물 슬쩍하면 형사처벌

 

모처럼 도시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숲길을 거닐다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거나 농작물에 손대면 내년엔 큰코다친다. 걷기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숲길 주변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새로 지정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새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요지.

 

◆부동산 허위계약서엔 불이익=2011년 7월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운(down) 계약서나 업(up) 계약서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외 실명제=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 중에서 한 해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언론매체에도 공개된다. 공개 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므로 명단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평시의 1.3∼2배 많아진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 처벌=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흡연 단속=서울에서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광장·거리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화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의무제=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들 맡아줘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온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유치원의 9.7%, 초등학교 아침돌봄 0.8%, 초등학교 저녁돌봄 26%에 불과해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닐 경우 식비와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탐구·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교실로 지정된 전국의 1000개 학교는 거주지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 정보 요지.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이르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8월부터 여수·순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1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한번에 받게 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7월 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7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술 품질인증제=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카드로 교통 과태료 납부=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010 번호제=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뒤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 번호를 표시해 준다. 당장 번호 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 2013년 말까지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010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 한글 도메인=영어(예: 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 방통위.kr)이 아닌 완전한 한글 형태(예: 방통위.한국)로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는 한글도메인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강남~정자 신분당선 개통=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 30일 개통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과 분당을 16분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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