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무죄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가 국회폭력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난동은 폭력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이유였다.
그러자 다음 재판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강간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이동연 판사가 강간범에게 물었다. "무죄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거야?"
강간범이 대답했다.
"내가 여자를 성폭행할 때도 흥분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실 것 아닙니까?"
남부지법, ‘공중부양’ 강기갑에 무죄 선고
“항의하러 들어간 것.. 업무방해 혐의 성립 안돼”
법원이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강 의원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게다가 강 의원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는 입법부의 일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월5일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들어 위협적 포즈를 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마은혁, 이금진, 김홍준 판사와 더불어 보수 시민단체들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된 바 있는 이른바 ‘남부지법 4인방’ 중 한명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1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 중이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박모 순경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그 다음 날인 2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박 순경의 다리가 다쳤다”며 영장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 씨가 차를 천천히 몰았고, 동행자를 내려주다 실수로 살짝 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2010-01-15 :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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