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양식/경제,부동산

부동산중개업소가 웃돈 요구하는데…

풍월 사선암 2008. 2. 29. 08:53

 

 

Q.얼마 전 전셋집을 구하는데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소개하면서 규정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급히 서두르던 처지라 웃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법정 수수료 외에 웃돈을 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서울 동작구 김모씨)


A.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그 상한을 넘는 부분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을 넘는 웃돈을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의 요율과 상한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으며, 관할 구청에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영업 정지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