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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稅 노린 `부부간 증여` 부쩍 늘어

풍월 사선암 2008. 2. 29. 08:46

     節稅 노린 `부부간 증여` 부쩍 늘어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박진영씨(가명.50)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했다.증여세가 900여만원 나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나중에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 3000여만원에 분양받았던 이 이파트는 현재 7억원을 호가한다.만약 지금 바로 판다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1억3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하지만 부인에게 증여를 해 놓았기 때문에 5년 뒤 팔면 7억원 초과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올해부터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도 부부간 증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은 7억원에 매입한 대치동의 한 아파트다.현재 시세가 14억원으로 3주택자인 김씨의 경우 아무 대책없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60%인 4억200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반면 지금 증여를 하면 최고 2억4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김씨는 두 가지 증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14억원 전부를 증여하는 것과 6억원어치의 지분만 물려주는 방안이다.14억원을 전부 증여하면 6억원 초과 금액인 8억원에 대해 증여세 1억6200만원을 내야 한다.당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추후에 양도세 4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할 수도 있다.지금 6억원을 증여해 놓으면 이 금액의 비율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져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유리하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약 4억원(7×8÷14억원)이 늘어나 10억원이 된다.결국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한 세금(2억200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50%,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의 양도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배우자간 공제 혜택이 커진 증여제도를 활용하면 취득가액이 증여금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게 된다.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증여금액의 10%,1억원 초과~5억원 20%,5억원 초과~10억원 30%,10억원 초과~30억원 40%,30억원 초과는 50%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사들은 배우자 증여세 공제액 증가에 따른 문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한다.국민은행 PB 원종훈 세무사는 "작년에는 부부간 증여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지만 올 들어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를 할 때 혜택은 비단 양도세뿐만 아니다.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임대소득세 등은 부부라도 개인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가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는 임대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가족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또 증여할 때도 취득.등록세(4%)를 내야 한다.


증여를 계획했다면 서둘러 야 한다.김종필 세무사는 "증여를 한 뒤 5년 이내 팔면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도 10년이 지나면 6억원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다시 증여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