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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둔 당신의 선택은?

풍월 사선암 2007. 7. 18. 08:18

은퇴 앞둔 당신의 선택은?

노후생활비 보장 2대 금융상품 비교


▶풍족한 생활 가능한 주택연금

집 한 채 온전히 자신의 생활비로 가입자 사망땐 배우자에 계속 지급

▶자녀에게 상속 유리한 종신연금

집 팔아 연금 넣고 전세 옮기면 최소 전세금은 남겨줄 수 있어


“주택연금과 종신연금, 어느 쪽이 좋을까?”


노후 대비 종신형 금융상품을 대표하는 두 상품을 놓고 고령 소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에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이 있었는데, 최근 비슷한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이 출시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매달 노후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평생 대출 받는 상품. 이에 질세라 생명보험사들은 종신연금이 노후 상품의 원조(元祖)라고 내세우며 맞불 작전에 나서고 있다. 이 상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목돈을 맡기고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 상품인 만큼 자신의 형편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수밖에 없다. 3억원짜리 집이 재산의 전부인 65세 최장수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두 상품의 ‘맛 대 맛’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짚어 본다.

 

 

 

①조금이라도 상속하고 싶다면 종신연금

최장수씨의 경우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집만 있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6만원씩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종신연금은 현금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최장수씨의 경우 기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간 뒤 남은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3억원짜리 집을 팔고 똑같은 집에 전세(1억5000만원·보통 전세가는 매매가의 50% 수준)로 들어가면, 여유자금 1억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돈으로 종신연금(연 수익률 4.7%, 최저 10년 보증 기준)에 가입한다면, 죽을 때까지 월 80만원 정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월 생활비는 두 상품이 비슷한 셈. 그러나 전세를 살면서 종신연금을 이용하게 되면, 사망 후 자녀에게 1억5000만원(전세금)을 상속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오래 살 경우 집이 몽땅 없어지고, 자녀에게 상속될 몫도 사라진다. 다만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값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사망할 경우에 한해 집을 경매 처분하여 자녀들이 상속 받게 된다.


교보생명 정관영 상품개발팀장은 “자녀 상속과 상관 없이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그렇지 않고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속하고 싶다면 종신연금이 낫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경우 얼마나 오래 살면 물려줄 집이 없어지게 될까? 65세에 3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은 최장수씨의 경우, 86세가 돼야 총 대출금(5억7270만원)이 집값(5억7038만원)을 넘어선다.(과거 20년간의 집값 상승률인 연 3.5%로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 결국 21년 이상 살면 다 쓰고 죽는 셈이다.

 

 

②평생 같은 집에서 살려면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반면 종신연금을 이용하려면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거나, 혹은 집을 전세로 주고 싼 집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생활 터전이 불안정해진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전세 보증금이 오르게 되면 집을 자꾸 줄여서 옮겨야 한다.

 

③배우자도 혜택 보려면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평생토록 탈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죽으면 배우자에게는 노후 생활비가 지급되진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돼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도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는 리스크(위험)에 대비해 최저 연금 보증지급 기간을 설정해 둘 수는 있다.(삼성생명 배준렬 과장) 예를 들어 10년 보증형을 선택했다면 가입 후 3년 만에 사망해도 나머지 7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종신연금은 오래 못살면 원금 손해

종신연금은 일찍 사망해도 자녀에게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종신연금에 1억5000만원을 가입하는 경우, 총 연금 지급액(1억5980만원)이 원금(1억5000만원)을 초과하려면 17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일찍 사망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경매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뒤, 자녀들에게 남는 돈을 돌려준다.


특히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주택연금 쪽이 유리하다. 웰시안닷컴 심영철 대표는 “강남, 용산 등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른다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경매로 처분하고 나서도 돈이 꽤 많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7.07.17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