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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풍월 사선암 2006. 11. 23. 18:44

강남구의회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 강남권 구의회에서 잇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주민 반발이 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 다른 구의회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오후 강남구의회에서는 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채택에 따른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말 ‘종부세 개정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시 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의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 설명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왼쪽)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조보희)

 

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지역 아파트 대표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종부세 부당성’을 성토했다. 청담동에 사는 이모씨(67)는 “지금 집값이 급등해 강남구의 웬만한 집들이 6억원하는데 이 액수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이 붙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곡동 도곡렉슬의 조합원이었던 김모씨(60)는 “우리 아파트의 40∼50%가 기존 조합원들로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종부세를 신설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의회가 마련한 결의안은 △조세 평등원칙(타재산과 달리 부동산에만 중과) △사유재산침해(실질 이익실현 없는 재산에 부과) △이중과세(같은 재산에 재산세·양도세 등도 부과) △반액과세원칙 위배(조세부담액이 재산수익의 50%를 초과)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종부세 기준을 6억원→9억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개별합산△과표적용률 50%로 동결 △세부담 상한 3배→1.5배로 하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시 강남, 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 설명회에서 강남구의회 이학기(오른쪽)의장이 채택한 결의안을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의회도 지난달 24일 정길자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초구 결의안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하향 및 누진적 중과로 종부세가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강남주민 80여명이 제기한 종부세 위헌 소송은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후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06,11,23)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