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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가지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풍월 사선암 2006. 11. 3. 21:45

정부 30가지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경향신문 2006-11-03 18:51]

 


2003년 10·29대책, 지난해 8·31대책 등을 포함해 참여정부 이후 나온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30여개나 된다. 그러나 잠시 집값 상승을 억제시켰을 뿐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근본적인 처방책을 갖추지 못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한 정책방향

정부는 당초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기조로 삼았다. 정권초기(2003~2004년)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1가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이 주요 정책수단이었다. 이는 집값 상승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도 재건축에 몰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8·31대책에서는 공급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투기수요 억제가 제대로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급으로 방향이 튼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주 옥정 등 기존 임대주택개발지를 신도시로 확대 개발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원가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중소형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8백50만원 정도에 책정될 것”(당시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이란 장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평당 1천2백만원 선에 책정됐다. 지난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검단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무한 개발’을 들고 나왔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능사가 아니란 기존 정부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투기이익 환수방안이나 분양가 억제책 등을 마련하지도 않고 섣불리 공급정책으로 선회했다가 집값 불안을 불러왔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분양가 인하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실행과정에서 힘빠진 대책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기 일쑤였다. 초특급 부동산 대책의 효시가 된 2003년 5·23대책에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아파트 시공후 분양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를 아파트에만 한정했고 새로운 주거시설로 부상한 주상복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KTX 개통, 뉴타운 등의 개발호재가 겹친 서울 용산에서 분양된 주상복합 시티파크는 청약경쟁률이 328대 1을 기록하면서 투기 수요를 부채질했다.


2003년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핵폭탄이라고 불렸던 10·29대책이 발표됐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시행도 되기 전에 정책관료들이 먼저 유예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만 커지게 했다.  또 당초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까지 적용키로 했던 종부세는 논의과정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됐다. 처음 종부세가 적용된 2005년에도 집값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때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으로 강화해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 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에 대한 여론이 급등하자 갑자기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한참 유예한 것이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