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교실/컴퓨터

소셜미디어(SNS)에서 하면 안될 5가지

풍월 사선암 2017. 10. 15. 10:01

소셜미디어(SNS)에서 하면 안될 5가지

 

Case #1.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10년차 가수 A씨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구설수에 올랐다. 인기몰이 중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김에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린 게 화근이었다. 너무 오랜만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재개한 탓일까? A씨가 영화 관람 인증샷을 올리자 마자 저작권 침해논란과 악플이 이어졌다. 그나마 A씨가 신속히 사과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Case #2. 지난 6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입학 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격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입학 예정자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해 홀로코스트(Holocaust,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미지 등 인종 혐오 메시지와 성폭행을 비롯한 가학적인 음란물을 공유했다. 하버드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10명이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 Gonzalo Aragon/shutterstock.com)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아마도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또는 SNS)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문구가 아닐까 싶다. 이 문구는 세계적인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Alex Ferguson)의 말로 알려져 있다. 퍼거슨 감독이 언론사와 인터뷰 중 트위터 상에서의 팬들의 비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내용을 맥락에 맞게 간추려 번역한 표현인 것이다(실제 사용한 표현은 “It is a waste of time”).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면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 만족감을 갖는, 이른바 디지털 카페인 중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로, 해묵은 논쟁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허세그램, 럽스타그램, 아들스타그램, 딸스타그램, 멍스타그램 등등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를 일컫는 다양한 신조어만큼 소셜미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의 낭비 혹은 중독이든, 자기 표현 혹은 바쁜 현대 생활 속 인간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든, 소셜미디어 사용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여기서 잠깐! 소셜미디어 관련 신조어는?

 

*허세그램(또는 허스타그램): ‘허세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값비싼 자동차나 명품을 쇼핑한 사진이나 고급 휴양지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는(혹은 장난 삼아 허세 부려 보는) 경우

*럽스타그램: 영어 단어 Love인스타그램의 합성어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 표현이나 사진 등을 주로 게시하는 경우

*아들스타그램/딸스타그램/육아스타그램: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이나 소식을 자주 올리거나 육아와 관련된 아이템, 정보 등을 빈번하게 게시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이용 시 하지 않아야 할 5가지

 

1. 문화 생활로 허세샷 올릴 땐 저작권 침해주의

값비싼 콘서트나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기념 삼아, 혹은 남들 다 하는 허세그램 샷을 올려보고 싶다면 잠깐! 위의 첫 번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화 상영 중 또는 공연 중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화 장면 한 두 장을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모든 소셜미디어 상의 공연 또는 영화 인증샷을 저작권 침해로 몰아세우는 과도한 법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또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의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 복제 여부와는 별개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8조에 따라 공중송신권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워낙 인증샷과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탓도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영화사나 콘서트 주최자, 공연 주최사가 일부 장면이나 특정 시점에 한하여 사진 촬영 및 소셜미디어 게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콘서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공연 시작 전 안내 방송을 통해 모든 사진 촬영 및 온라인 배포는 금지된다고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말미에 공연 가수가 직접 지금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 찍어도 된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다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부분의 관중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남겼다.

 

2. 그렇다면 티켓으로 인증샷? ‘자발적 개인정보 노출은 스튜핏!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를 걱정해 영화나 공연의 한 장면 대신 티켓 사진을 올릴 생각이라면 더 조심하자.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공재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영화 티켓에는 예매자의 이름이나 결제 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지만 콘써트나 뮤지컬 등 공연 티켓에는 여전히 예매자 이름과 결제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보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용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티켓의 이름이나 카드 번호 부분을 지우거나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게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티켓에는 바코드 등 예매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티켓의 바코드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은 특히 해외 여행을 떠날 때 주의해야 한다. 들뜬 마음에 무심코 소셜미디더에 올린 항공권 인증샷이나 여권 사진을 악의적인 누군가가 발견하고 바코드 인식기를 이용해 확인할 경우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주소, 여행지와 출발지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개인정보 도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택배나 우편물의 인증샷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택배 송장의 이름이나 주소는 물론 바코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3. 회사에서의 인증샷, 자칫 미생낙인 찍힐 수도

몇 시간씩 계속된 회의 도중의 쉬는 시간. 기분 전환도 할 겸 자신의 바쁨에 대한 허세도 부릴 겸 회의실에서 뾰로통한 표정을 연출하며 열일하는 직장인 컨셉샷을 올릴 생각이라면 잠깐 주변을 확인해보자.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내 프로젝트 세미나나 사업 기획안 등이 배경에 노출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경쟁사의 누군가에게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물론,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내부 정보 유출또는 산업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회의실 화이트보드나 스크린의 슬라이드 자료가 사진 배경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회의실을 비롯해 사무실 내부, 특히 사내 출입 제한 지역이 드러난 사진은 외부인에게 회사 건물 구조를 노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특히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울컥한 마음에 그들에 관한 험담을 늘어놓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 명예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실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개인정보 침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도 인터넷 플랫폼 중 하나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본인은 깜빡 잊을 수 있지만 한 번 쓴 게시물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4.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 위치정보 적용 시 주의

몇 년 전 해외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잇따라 빈집털이를 한 범인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페이스북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휴가를 떠난 사람들의 집만 공략했던 것이다.

 

지난 황금 연휴를 비롯해 연말이면 일주일 또는 보름이 넘도록 멀리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국적인 곳에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휴가 인증샷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소셜미디어의 위치정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한편 최근 결혼식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자니 전화번호가 바뀐 사람들도 적지 않거나 혹은 일일이 연락하기가 어렵거나 멋쩍을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인에게 간편하게 일정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타깃이 될 수 있다. 행사 장소와 시간 정보, 간혹 참석자들에 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진 찍을 땐 브이(V)! 선거법 위반 보다 지문 노출 걱정?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이라면 이제 투표소 근방에서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린 사진은 올리지 않는다.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때는 브이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인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생체정보가 악의적인 공격자들의 타깃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때는 사진에서 지문을 포착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몇 년 전 사진에서 지문을 추출해 위조 지문을 제작하는 시연이 공개돼 사진을 통한 지문 정보 노출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셀카의 특성 상 손가락의 지문이 더욱 정확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요즘 지문 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는 물론 우리집 대문 출입, 계좌 이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올릴 때 브이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외에도 가급적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게시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 사진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딸스타그램은 900만 개, 아들스타그램은 750만 개에 달한다. 모두 자신들의 자녀 사진을 올린 것들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녀의 사진은 아직 자라지 않은 그 아이의 '초상권''잠재적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아이들의 사진을 종이앨범이 아닌 온라인 상에 게재해 추억으로 남기려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행위가 오히려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소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500여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모에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부모를 고소한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유럽의 국가들은 아동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릴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45000유로(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독일에서는 SNS에 자녀나 가족이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공개해서 올릴 때 경고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소셜미디어는 일기장이 아니다공개한사생활이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이민당국은 이민자 파일(A-Files) 정보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부터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사용자 아이디,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앞서 언급한 하버드 대학의 입학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범죄 모의, 인종 및 성 차별 논란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 개인 사찰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터넷은 개인 공간이 아니며, 어느 것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의 흔적을 따라 다니려고 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인들과 가볍게 일상의 생각을 공유하는 우리가 굳이 소셜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 어느 날 부메랑처럼 큰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거나 관련된 내용은 절대로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


AhnLab 로고